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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849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6-08-05공포 2026-08-05공포번호 129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9조의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자금출납명령관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0.12.16.>
②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은 조례 제17조에 따라 기업출납원ㆍ수입원ㆍ지출원ㆍ자산출납원ㆍ일상경비출납원의 회계공무원을 경영기획팀장으로 지정한다. 다만,「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계약담당 회계공무원은 계약업무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18. 9. 28., 2023.6.14.>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계공무원이 휴가ㆍ출장 등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개정 2018. 9. 28., 2023.6.14.>

제3조

고객등록 및 예약

① 조례 제20조에 따라 친환경골프장(이하 “골프장”이라 한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객등록을 하여야 하며, 고객등록한 사람에 한정하여 인터넷ㆍ전화ㆍ방문을 통해 예약 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3.6.14.>
② 삭제 <2026.8.5.>
③ 삭제 <2016.09.21.>
④ 이용자는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고객등록을 한 경우에 탈퇴 및 탈퇴 후 재등록을 할 수 있다.<개정 2023.6.14.>

제4조

예약취소 및 위약처리

① 이용자가 예약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말ㆍ공휴일은 이용예정일 4일 전까지, 평일은 이용예정일 3일 전까지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2026.8.5.>
② 이용자가 예약을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예약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말ㆍ공휴일인 이용예정일 3일 전부터 2일 전까지 또는 평일인 이용예정일 2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1개월 이내 예약신청 제한
2. 이용예정일 1일 전에 예약을 취소한 경우: 2개월 이내 예약신청 제한
3. 이용예정일 당일에 예약을 취소하거나 골프장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3개월 이내 예약신청 제한
4. 예약취소를 반복하여 골프장 운영에 지장을 주는 행위: 1개월이내 예약신청 제한 <신설 2026.8.5.>
③ 제2항의 예약신청 제한 기간 및 예약취소 횟수 등 구체적인 기준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26.8.5.>

제5조

입장

골프장에 입장하려는 사람은 프론트에 이용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입장명부에 서명을 하고 경기 진행실의 안내를 받아 코스에 입장할 수 있다. <개정 2018.4.11., 2020.12.16., 2023.6.14.>

제6조

이용요금

① 조례 제24조에 따라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입장하기 전에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② 조례 별표 2의 군민 및 자매도시 주민 이용요금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요금 납부를 할 때 별지 제4호서식의 이용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4.11., 2020.12.16., 2023.6.14., 2025.6.11.>

제7조

책임한계

① 골프장은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으로 발생한 사고 및 별도로 위탁 보관하지 아니한 휴대품의 분실 또는 훼손에 대하여는 책임지지 않는다.<개정 2023.6.14.>
② 이용자는 골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관리자가 정한 경기 시간 내에 경기를 종료하도록 협력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

제8조

위탁운영의 공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일부를 위탁운영 하려는 경우에는 골프장 시설 일부의 위탁조건 및 기간 등을 신문ㆍ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제9조

위탁운영 신청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골프장 시설의 일부에 대해 관리ㆍ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친환경골프장 관리ㆍ운영위탁신청서를 공고 기간 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제10조

관리ㆍ운영의 협약체결

① 위탁관리ㆍ운영자로 선정되어 통지를 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골프장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세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와 위탁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기간 내에 위탁협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수탁관리에 관한 운영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제11조

위탁기간 연장 등

①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탁자가 위탁기간을 연장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일 6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친환경골프장 관리ㆍ운영 기간연장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기간연장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그 결과를 위탁 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

제12조

물품 등의 인수ㆍ인계

군수와 수탁자는 제10조에 따라 관리ㆍ운영협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위탁할 재산과 부대물품 등에 대하여 인수ㆍ인계서를 작성하여 인수ㆍ인계하여야 하며, 위탁운영의 기간이 만료 및 취소된 때에도 같다. [본조 개정 2023.6.14.]

제13조

재산의 취득처분

① 수탁자가 골프장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재산의 취득 또는 처분은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및「의령군 물품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4.11.>
②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취득과 동시에 군의 재산으로 귀속된다.<개정 2023.6.14.>

제14조

<삭제 2023.6.14.>

제15조

적용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지방공기업법」ㆍ「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개정 2018.4.11., 2020.4.29.>, <다른 규칙의 개정 2022.4.20.>

제16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골프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이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