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4., 2025.7.16, 2026.8.5.>
이 조례는「지방공기업법」 제5조에 따라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6.14., 2025.7.16, 2026.8.5.>
의령군 친환경골프장 지방직영기업(이하"골프장"이라 한다)의 사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3.6.14.>
1. 골프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3.6.14., 2026.8.5.>
2. 그 밖에 제1호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 <개정 2020.12.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8.5.>
1. 삭제 <2026.8.5.>
2. 삭제 <2026.8.5.>
3. 삭제 <2026.8.5.>
4. 삭제 <2026.8.5.>
5. “군민”이란 주민등록을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거나, 명예 군민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2025.7.16.>
골프장의 사업구역은 의령군 의령읍 만천ㆍ대산리 일원으로 한다.<개정 2026.8.5.>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골프장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명을 둔다. <개정 2020.12.16., 2023.6.14., 2026.8.5.>
② 골프장의 관리자는 친환경골프장사업소장으로 한다.<개정 2023.6.14., 2026.8.5.>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처리한다.
1. 골프장 사업 중장기계획의 수립
2. 예산안 및 결산서 작성
3. 계약의 체결
4. 이용료, 수수료 등의 징수 <개정 2020.12.16.>
5. 예산의 지출 및 일시차입 등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개정 2023.6.14.>
6. <삭제 2023.6.14.>
② 관리자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관리자는 조직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하부조직의 설치와 골프장 운영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관리자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골프장 관리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 개정 2023.6.14.,2026.8.5.>
골프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친환경골프장 공기업 특별회계(이하“골프장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골프장 특별회계의 경비는 골프장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 2026.8.5.>
골프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하며, 세출은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경비, 적립금, 전출금 및 그 밖의 경비로 한다.<개정 2023.6.14.,2026.8.5.>
1. 제12조에 따른 지방채 수입
2. 제24조에 따른 이용료 수입
3. 시설에 대한 위탁, 임대자의 부담금
4.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이자 및 그 밖의 수입금
골프장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무상으로 한다.<개정 2023.6.14.,2026.8.5.>
1.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
2.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전입금
골프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으며, 지방채는 골프장 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여 군수의 명의로 한다. 이 경우,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에서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개정 2023.6.14.,2026.8.5.>
관리자는 법 제27조에 따라 사업량이 증가하여 경비가 부족한 경우에는 사업량의 증가로 인한 증가된 수입에 상당한 금액을 그 증가된 수입과 관련된 업무의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개정 2023.6.14.>
1. 해당 지출의 비목예산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개정 2020.12.16.>
2.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개정 2020.12.16.>
① 법 제37조에 따라 골프장은 해당 사업연도에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 사업연도로부터 이월된 결손금이 있으면 그 이익금으로 결손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6.8.5.> ② 제1항에 따라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금액은 법 제37조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을 이익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적립하고 남은 금액은 다음의 순서대로 지출하여야 한다. 1. 상환되지 않은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연도 상환에 상당하는 금액의 감채적립금 2. 제1호의 처리를 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10분의 8에 해당하는 골프장 시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 <개정 2026.8.5.> 3.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적립 [본조 개정 2023.6.14.]
법 제36조에 따라 관리자가 골프장의 회계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가용자원명세서
2. 예산 집행 보고서
3. 시산표와 주요 계정명세서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관리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 상황을 매 사업연도 상반기분은 8월 31일까지, 하반기분은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2026.8.5.>
1. 사업의 현황
2. 경리의 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로 한정한다) <개정 2020.12.16.>
3. 그 밖에 골프장 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0.12.16.>
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 상황을 제출할 경우에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14.>
골프장 특별회계 사무 처리를 위해 회계공무원의 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26.8.5.>
골프장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ㆍ운영한다. <개정 2020.12.16., 2023.6.14.>
1. 체육시설: 9홀 규모의 골프코스 <개정 2026.8.5.>
2. 부대시설: 클럽하우스, 주차장, 간이골프연습장 등 〈개정 2010.12.30〉
① 골프장은 매월 세 번째 월요일을 휴장일로 한다. 다만, 설날ㆍ추석날이 있는 달은 설날ㆍ추석날 당일을 휴장일로 한다. <개정 2026.8.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운영을 중지할 수 있다. 1.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개정 2026.8.5.> 2. 시설의 개ㆍ보수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3.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 일일 운영시간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다만, 일출ㆍ일몰시간을 고려하여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7.16.,2026.8.5.〉 ④ 관리자는 골프장 이용 인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골프장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별도의 골프 동호회 등을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 개정 2023.6.14.]
삭제 <2026.8.5.>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경우 주말ㆍ공휴일에는 1팀 4명, 평일에는 1팀 3명 또는 4명으로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약상황 및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팀 인원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6.8.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용 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0.12.16., 2023.6.14.,2026.8.5.>
1. 제23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0.12.16., 2023.6.14.>
2. 감염성 질병이 확인된 사람 <개정 2017.11.8., 2023.6.1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이용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 처분으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1. 이용승인 조건을 위반한 때
2.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때 <개정 2020.12.16.>
3. 골프장의 유지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4. 도박성 골프를 하는 사람 <개정 2026.8.5.>
5.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
6. 술에 만취한 사람 <개정 2023.6.14.>
7. 관리자의 승인없이 예약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한 경우 <신설 2026.8.5.>
① 군수는 골프장을 이용하려는 사람에게 별표 2에 따른 이용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12.30, 2016.11.9, 2026.8.5.>
1.<삭제 2016.11.9>
2.<삭제 2016.11.9>
3.<삭제 2016.11.9>
4.<삭제 2016.11.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골프장 이용 활성화 및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별표 2에 따른 이용료의 30퍼센트 범위에서 감경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감경대상 및 감경범위 등 구체적인 사항은 운영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7.11.8., 2023.6.14.> <신설 2026.8.5.>
③ 삭제 <2026.8.5.>
③ 평일 일반 이용권을 10매 구입하는 경우에는 이용권 1매를 추가로 지급한다. <신설 2010.12.30>, <개정 2017.11.8., 2023.6.14.>,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6.8.5.>
④ 제21조에 따른 기준 팀 구성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입장하려는 경우에는 부족 인원에 해당하는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신설 2026.8.5.>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21조 단서에 따라 관리자가 기준 팀 구성 인원보다 적은 인원으로 이용하도록 인정한 경우에는 예약 상황, 운영 여건 등을 고려하여 부족 인원에 해당하는 이용료의 2분의 1을 징수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신설 2026.8.5.>
① 이용자가 경기 개시전 이용을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 50%를 환불하고, 18홀 기준 9홀 이하, 9홀 기준 5홀 이하 이용 후 이용을 중단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이용요금에서 기본요금을 제외한 금액의 25%를 환불한다. <개정 2026.8.5.>
② 강설, 폭우, 안개 등 천재지변이나 그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관리자가 운영을 중단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이용요금을 환불한다. 다만, 백원단위는 절사한다.
1. 1번째 홀에서 경기를 중단한 경우: 이용요금-기본요금
2. 2번째 홀 이후에서 경기를 중단한 경우: (이용요금-기본요금) × {1-(기 이용한 홀 수/전체 홀 수)}<개정 2023.6.14.,2026.8.5.>
③ 카트 및 골프채 등 대여료는 경기 개시전에는 전액 환불하며, 경기 개시 후에는 환불하지 아니한다.<개정 2023.6.14.,2026.8.5.>
④ 그 밖의 이용료 환불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골프장 이용 표준 약관과 골프장 운영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8.5.>
군수는 골프장의 이용 촉진 및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행사 개최, 기념품 제공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신설 2026.8.5.>
① 삭제 <2026.8.5.> ② 이용자는 시설 및 비품 등을 사용할 때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그 밖에 이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골프장 시설물 및 부대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분실되었을 때에는 이용자에게 원상복구하게 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게 하여야 한다. <본조 개정 2023.6.14.>
① 군수는 골프장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하기 위하여 시설의 일부를 민간 또는 단체에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6.11.9., 2018.12.19.>
② 제1항에 따른 위탁은 한 번만 갱신할 수 있고, 이 경우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12.19.>, <개정 2023.6.14.>
③ 제2항에 따른 위탁계약을 할 때에는 임대료는 연장 시점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신설 2018.12.19.> <개정 2020.12.16., 2023.6.14.>
④ 수탁자는 사업계획과 이용료를 정하여 미리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12.16.>
⑤ 제1항에 따라 위탁받은 수탁자는 관리ㆍ운영에 대하여 관리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27조제1항에 따라 위탁ㆍ관리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골프장 프로샵, 특산물 판매코너
2. 식당, 매점(그늘집 포함)
3. 탈의실, 목욕시설
관리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사업 목적에 위반 되었을 경우
3. 위탁 관리ㆍ운영 협약을 위반 하였을 경우
4.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5. 그 밖에 위탁 운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① 수탁자는 시설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수탁자는 시설물의 개ㆍ보수 또는 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수탁자는 관리자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 등을 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의 규정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7.16.>
① 관리자는 수탁자의 관리ㆍ운영 등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수탁자에게 관리ㆍ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로 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3.6.14.>
②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를 하여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3.6.14.>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법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따른다. <개정 2018.12.19., 2020.12.16.>
<삭제 2023.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