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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충익사 관리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84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9-04-17공포 2019-04-17공포번호 233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충익공 곽재우장군과 휘하 17의병장령 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관리와 민족 수호의 유지를 전승하고 애국충정의 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충익사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4.17.>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충익사"란 기념관, 사당, 충의각, 충익공생가 및 경내ㆍ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2. <삭제 2019.4.17.>
3. "판매시설"이란 음식, 다과류, 기념품 등을 판매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4.17.>

제3조

관람

① 충익사 경내ㆍ외 및 전시관 자료는 군민 및 관광객의 관람에 제공하고 관람시간은 매일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 <단서 삭제 2019.4.17.>
② 군수는 충익사의 보수 또는 그 밖의 사유로 관람의 제한이 필요할 때에는 관람을 제한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제4조

관람의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을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술에 취한 사람 <개정 2019.4.17.>
2. 애완동물 또는 악취를 발산하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제40조제3항에 따라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9.4.17.>
3. 기물을 손상할 우려가 있는 사람 <개정 2019.4.17.>
4. 그 밖에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사람 <개정 2019.4.17.>

제5조

관람자의 준수사항

관람자는 충익사 경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19.4.17.>
1. 음주,흡연 행위
2. 경내외의 수목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3. 음식물을 휴대하여 취사하는 행위
4. 그 밖에 공공 및 관람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개정 2019.4.17.>

제6조

시설사용허가

① 군수는 충익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충익사 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대상으로 영화ㆍ광고용사진 촬영, 전통혼례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② 충익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허가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4.17.>
③ 군수는 사용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일정을 조정하여 허가할 수 있다

제7조

사용허가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공공의 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충익사 시설의 훼손 및 관리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될 때
3.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9.4.17.>

제8조

허가의 취소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제한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개정 2019.4.17.>
1. 이 조례나 지시를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한 때
3.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때 <개정 2019.4.17.>

제9조

<삭제 2019.4.17.>

제10조

판매시설의설치

군수는 관리ㆍ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매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

위탁관리ㆍ운영

① 군수는 충익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체 또는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충익사를 위탁 운영하고자 할 경우「의령군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9.4.17.>

제12조

변상조치

관람자는 전시물 및 시설물을 파괴하거나 훼손하였을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