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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84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12-22공포 2021-12-22공포번호 25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능

의령군 체육진흥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체육진흥계획의 수립
2.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활용
3. 그 밖에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협의회는 의장, 부의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되고 부의장은 의령교육지원청교육장이 된다.
③ 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체육업무 담당 국장, 군 체육회장
2. 위촉직 위원: 체육 또는 체육행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사회 체육진흥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사람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

의장등의 직무

① 의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회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사안이 긴급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제7조

간사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체육진흥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 사람이 된다.

제8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