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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84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청직장운동경기부(이하"경기부"라 한다)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기부의 설치

① 군민체육활동의 저변을 확대하고 군정 홍보 및 체육인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군청에 다음 경기부를 둔다.
1. 의령군청 궁도 선수단
② 경기부는 단장, 부단장 및 간사(이하 "집행부"라 한다.) 각 1인과 경기인으로 구성한다.
③ 단장을 부군수로 하고, 부단장은 체육담당과장으로 하며 간사는 체육담당주사로 하되 각각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단장 : 경기부 대표 및 운영 총괄
2. 부단장 : 단장보좌 및 경기부의 지도감독
3. 간사 : 경기 종목의 발굴ㆍ육성 등 경기부 운영에 관한 업무 수행
④ 경기인은 총 10인 이내로 하며 스포츠지도사 1명과 선수 7명내외를 둘 수 있으며 각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8.>
1. 스포츠지도사 : 소속선수의 관리 총괄
2. 선수 : 훈련, 각종 경기대회의 참가 및 자원봉사활동(생활체육교실 지도 등)

제3조

경기인의 임용

경기부의 경기인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임용한다.
1. 스포츠지도사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제9조에 따라 임용하되, 선수로 겸임할 수 있다. <개정 2014.12.31., 2017.11.8.>
2. 경기인은 입단과 동시에 주소지를 의령군에 두어야 한다.
3. 고교졸업자 및 졸업예정자가 경기부에 입단하고자할 때에는 학교장의 추천서를 입단신청서에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일반인이 경기부에 입단하고자 할 때에는 경상남도체육회 또는 경상남도궁도협회의 장의 추천서를 받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5. 군수는 제출 받은 입단신청서 및 추천서를 검토하여 경기인을 임용한다.
6. 경기인으로 입단하고자하는 자는 다음 각목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재임용자는 본인 자필로 서명한 신청서만 제출한다.
가. 입단신청서1부(별지 제1호 서식)
나. 이력서1부
다. 경기실적증명서1부
라. 추천서1부
마. 민간인신원진술서1부
바. 건강진단서1부(종합병원)
사. 반명함판 사진 5매
아. 서약서1부(별지 제2호 서식)
7. 임용된 경기인에 대하여는 관리카드(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8.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경기인을 증ㆍ감원 또는 선수단을 해체할 수 있다.

제4조

경기인 임용에 따른 등급

① 경기인 임용에 따른 등급 결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경기인 등급 조정은 매년 1월 1일 재임용 시기에 하되, 전년도 성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제5조

입단계약

① 경기인을 임용할 것이 결정되면 입단계 약서(별지 제4호 서식)에 의거 계약을 체결한다. 다만, 계약당사자 쌍방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을 삽입 또는 변경 할 수 있다.
② 경기인 임용 계약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1년간)로 하며, 재계약은 계약시행 전년도의 12월 26일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우수선수 확보를 위하여 수시 계약시는 계약일로부터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지도·감독

경기부는 체육담당부서에 두고 체육담당과장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제7조

복무

경기인은 다음 각호의 복무규정을 지켜야 한다.
1. 스포츠지도사는 훈련상황을 일일훈련일지(별지 제5호 서식)에 기록 유지하되 경기결과에 의하여 훈련상의 미비점을 분석. 보완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2. 군수는 경기인이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임할 수 있다.
가. 자의로 사직원을 제출하였을 때
나. 스포츠지도사 및 선수로서 품위를 손상하였을 때 <개정 2017.11.8.>
다. 각종 경기를 통하여 성적이 극히 저조하여 그 향상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될 때
라. 지정된 장소에서 무단 이탈하였을 때
마. 훈련성적이 부진하고 질병 등 신체 여건상 1개월 이상 계속 훈련이 불가능할 때
바. 1주일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훈련에 불참하였을 때

제8조

훈련

① 선수들의 훈련은 단장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 할 수 있다.
② 훈련장소는 단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훈련계획 보고 및 출전

① 스포츠지도사는 연간 훈련계획을 월별, 분기별로 수립 매년 1월 20일 한 단장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1.8.>
② 경기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종 경기대회는 출전하여야 하며 전국대회 참가시 대회 15일전에, 불참시는 대회 20일전에 단장에게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출전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한다.

제10조

스포츠지도사의 의무

<개정 2017.11.8.>
① 스포츠지도사는 단장의 지시에 따라 입단선수와 함께 훈련에 전념하여 최고의 기량을 연마할 수 있도록 기술적인 지도와 선수의 관리ㆍ감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 스포츠지도사는 선수들의 훈련상황을 매일 평가하고 매월 말일 그 결과를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③ 스포츠지도사는 훈련에 불참한 선수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여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④ 스포츠지도사는 선수의 사기를 드높이고 본 경기부 구성원으로써 품위를 손상하지 않도록 지도하고 선수들의 훈련 중 안전사고 예방에 주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2020.6.3.>

제11조

선수의 의무

① 선수는 단장과 스포츠지도사의 훈련 지시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부단하게 기량을 연마하여 지역과 직장의 명예를 위해 선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자원봉사활동에도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8.>
② 선수는 상호 신뢰와 화합으로 경기부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고 항상 단정한 용모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제복 및 장비

① 경기인에게 의령군청 선수로서 품위를 유지하기 위하여 츄리닝, 유니폼 등을 하복과 동복으로 구분 연 2회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7.11.8>
② 제복 구입시는 상의 전면(왼쪽 가슴부분)에 의령군청 마크를 부착하고, 후면(등부분)에는 의령군청이라는 글자를 새긴다.
③ 각종 의식행사 및 대회출전 입ㆍ퇴장시는 츄리닝, 경기시에는 유니폼을 착용하여야 한다.
④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장비는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내에서 구입하여 지급한다.

제13조

보수

경기인의 보수는 연봉으로 하며, 연봉은 기본급과 기말수당, 훈련수당, 급식비를 포함한 것으로 별표 2와 같다. 단서 삭제 <2017.11.8.>

제14조

보수지급 방법

① 경기인의 연봉 지급은 총액을 12월로 나누어 일정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며 당일이 휴무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② 보수의 산정기준은 초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③ 신규채용 경기인의 보수는 임용일로부터 1월에 미달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 지급한다.
④ 무단으로 훈련에 참여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일수만큼 월보수액을 일할 계산하여 삭감 지급한다.

제15조

연봉산정

등급별 연봉산정은 매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을 참고로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1.8.>

제16조

퇴직금

경기인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제34조 및「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1. 산정기준은 경기부에 재직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총 근무일수를 365일로 나눈 수치에 월 평균보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퇴직금 =총근무일수/365일×월평균보수 2. 총근무 일수는 보수지급 관계서류, 선수등록대장등 공부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3. 월평균보수는 퇴직전 3개월의 보수 총액을 퇴직전 3개월의 일수로 나눈 수치에 3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월평균 보수 = 퇴직전 3개월의 보수지급 총액/퇴직전 3개월의 일수×30 4. 퇴직자는 퇴직금 지급청구서에 의하여 퇴직금을 청구하며, 청구자는 본인 또는 직계가족이어야 한다.

제17조

상해보험 등 가입

경기인이 훈련중 부상당했을 때를 대비, 임용과 동시에 군의 부담으로 상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8조

예산 및 회계

① 경기부의 운영예산은 매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한다.
②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물품 및 재산관리는 의령군물품관리조례 및 의령군공유재산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9조

위탁운영

① 경기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체육회 또는 경상남도체육회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에 대하여 경기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20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제반사항 중 인사는 인사관리규정, 복무는 지방공무원복무조례, 회계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기타 일반사항은 의령군 제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제2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 경기부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