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역청소년들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지도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① 의령군 청소년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7.10.10.>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되, 공무원, 민간인 각 1명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③ 위원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위원은 청소년업무 담당과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관계행정기관 공무원, 교육자,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0.10.>
위원회는 다음 사항에 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2. 청소년육성등에 관한 관계행정기관의 시책의 조정 및 협조
3.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ㆍ관리 및 지원
4. 청소년단체의 육성ㆍ지원
5. 기타 위원장이 자문에 부치는 사항
① 위원장 및 당연직위원은 재임기간을 임기로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촉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임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위원장이 지명하는 자)이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7.10.10.>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0.10.>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체육청소년업무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7.10.10.>
위원회는 회의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의안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청소년관계전문가, 또는 지역주민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ㆍ발언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