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제27조에 따라 청소년의 지도를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위원의 위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청소년지도위원(이하 “지도위원”이라 한다)으로 위촉될 수 있는 사람은 「청소년 기본법」 제20조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청소년육성 등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거나, 경험이 있는 사람 또는 지역주민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사회적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어야한다. <개정 2017.10.10.>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지도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7.10.10.>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신설 2017.10.10.>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신설 2017.10.10.>
5.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를 행한 사람 <신설 2017.10.10.>
지도위원은 군수가 제2조에서 정하는 자 중에서 관할지역 안의 청소년단체의 장, 사회복지단체의 장, 당해 읍ㆍ면의 장, 경찰관서의 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한다.
지도위원의 수는 읍ㆍ면별로 10인 이내로 하되 당해 읍ㆍ면의 자연환경, 인구, 학교위치, 기타 지역의 특수성 등을 참작하여 위촉하여야 한다.
지도위원은 다음 각호의 임무를 수행하며 임무수행중 대상 청소년과 그 가족 기타 관계인에 대한 비밀엄수 및 지도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1. 청소년의 보호, 선도 및 건전생활의 지도
2. 청소년 수련활동의 여건 조성ㆍ장려 및 지원
3. 청소년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4. 지역사회내의 청소년 유익환경 조성
5. 우범 청소년과 비행유발업소 등 유해환경에 대한 조사ㆍ선도ㆍ지도 및 정화활동
6. 극빈 청소년 가정의 부조ㆍ지원활동 등
① 지도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지도위원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위촉하는 지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지도위원에게 지도위원임을 표시하는 증표를 교부할 수 있으며, 그 규격, 제식 및 기재사항은 별표와 같다.
군수는 지도위원이 제5조 각호의 임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교육기회의 제공, 표창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청소년 지도위원의 효율적인 지도활동과 상호협력등을 위하여 읍ㆍ면 단위로 청소년지도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