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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소년수련관 운영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483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8-08-01공포 2018-08-01공포번호 227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공동체의식 함양과 건전한 인격 양성을 위한 청소년 수련활동의 중추기능을 수행할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18.8.1.>

제2조

위치

의령군 청소년수련관(이하 “수련관”이라 한다)은 의령군 부림면 신반리에 둔다. <개정 2017.12.20.>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1. “청소년”이란 9세 이상 24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2. “청소년단체”란 청소년 육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3. “청소년수련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란 수련관 내의 생활관, 독서실, 전시실, 어울마당실, 예법실, 강당, 식당, 휴게실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4. “시설의 사용”이란 제3호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교육, 수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4조

기능

수련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청소년의 심신 단련, 자질 배양, 취미 개발 및 정서 함양을 위한 수련활동
2. 청소년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교육, 연수 및 상담에 관한 사항
3. 수련관 시설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4. 청소년 수련활동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일반인의 수련 및 교육활동
5. 그 밖에 제1조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18.8.1.>

제5조

운영 및 위탁

① 군수는 수련관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수탁 운영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청소년단체에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위탁 운영을 할 경우에는 위탁에 관한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수탁자에게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수련관을 위탁할 경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5년 이내로 하되, 사업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7.12.20.>
④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신설 2017.12.20.> [제목개정 2017.12.20.]

제5조의2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수탁 받은 수련관 시설을 관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물 또는 장비 등을 훼손하거나 잃어버린 경우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시설, 장비 등을 수련관 운영 목적 외에 이용하여서는 안 된다. [본조신설 2017.12.20.]

제6조

기구의 설치

① 수련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직급과 정원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및 「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1.>
② 수련관에 관장을 두며, 관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수련관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③ 제5조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할 경우에는 기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

사용대상

① 수련관은 제3조에 따른 청소년 및 청소년 단체가 사용함을 위주로 하되 일반단체(기관) 및 일반인으로부터 사용 신청이 있을 시는 운영계획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수련관의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따라 일반단체(기관) 및 일반인의 사용시간은 「청소년 기본법 시행령」 제36조제2항에 따라 연간 사용기간의 합계가 1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8.8.1.>

제8조

사용허가 및 신청

① 수련관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사용 예정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예정일의 1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단, 독서실, 상담실사용 및 휴게실, 예법실 등의 일상적인 이용은 예외로 한다. <개정 2018.8.1.>
② 사용허가는 사용신청서 접수순위에 따른다.
③ 관장은 수련관사용을 허가 하였을 경우 신청인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서를 교부하고 그 허가내용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사용시간

① 시설의 사용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사용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단, 관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8.8.1.>
1. 독서실을 제외한 시설의 사용시간은 연중 09:00부터 22:00까지로 한다.
2. 독서실의 사용시간은 09:00부터 23:00까지로 한다.
② 당초 허가한 시간을 1시간미만 초과한 경우에는 기준액의 50%를 추가 납부하고 1시간 이상 초과한 경우에는 매 시간마다 기준액의 50%씩 가산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등의 징수

① 제8조에 의한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하며, 그 외 활동에 필요한 교재대, 외래강사 초빙시 강사료 등은 이용자가 별도 부담,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8.1.>
② 제1항에 따른 필요경비는 관장이 산정한 실소요액으로 한다. <개정 2018.8.1.>
③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2. 독서실의 사용
3. 관내 학교(교육청) 및 청소년단체가 주관하는 청소년의 문화, 체육행사. 단, 생활관을 사용하는 수련활동은 제외
4.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단체
5. 우리군이 후원 또는 협찬하고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비영리 목적의 공연, 전시, 행사, 강연등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납부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18.8.1.>
1. 수련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에는 납부액 전부
2.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 전일 근무시간까지 취소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용한다. <개정 2017.12.20.>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할 때의 납부액 전부
4. <개정 98.8.24, 삭제 2002.1.23>

제12조

사용권리의 양도 및 전대금지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13조

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8.8.1.>
1. 감염병이 있는 사람
2.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느끼게 하는 자
3. 수련관의 사용규정을 위반하는 자
4. 그 밖에 사용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제14조

사용자의 변상책임

사용자는 시설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수련관의 자료나 물품 및 시설물을 훼손, 멸실 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등 변상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자문위원회 설치·운영

① 수련관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수련관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의령군청소년위원회”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8.8.1.>
③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

관리 및 운영요원

① 수련관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청소년지도사는 청소년기본법시행규칙 제14조의 배치기준에 맞는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 및 운영요원중 청소년지도사를 제외한 운영요원의 정수, 임기,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관장은 취미교실, 교양강좌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회 저명인사 등 외래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

제17조

수당 등 지급

군수는 제16조에 따른 운영요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8.1.>

제18조

운영요원의 해촉

군수는 운영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18.8.1.>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2. 정당한 이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
3. 운영요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자
4. 강의를 거부하거나, 고의로 회피한 자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