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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836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4-04-24공포 2024-04-24공포번호 265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청소년 상담기능을 강화하고 위기청소년의 긴급구호ㆍ자활ㆍ의료지원 등 청소년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및 위치

명칭은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이하 “상담복지센터”라 한다)로 하고, 사무실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지에 둔다. <개정 2024.4.24.>

제3조

설치ㆍ운영기준

상담복지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4.24.> [제목개정 2024.4.24.]

제4조

업무

상담복지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상담복지센터 세부운영계획 수립ㆍ시행
2. 청소년 및 부모에 대한 상담
3. 상담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
4. 상담자원봉사자 및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
5. 청소년상담 또는 긴급구조를 위한 전화 운영
6. 청소년 폭력ㆍ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청소년의 긴급구조 및 법률ㆍ의료지원
7. 청소년의 자립능력 향상을 위한 자활 및 재활 지원
8.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9. 청소년 활동 및 자원봉사에 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10. 그 밖에 청소년 참여촉진 등 청소년 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5조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에는 센터장, 팀장, 팀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4.24.>
② 센터장은 별표 2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임용하거나 주민생활지원과장이 겸직할 수 있으며, 상담복지센터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은 제7조에 따라 군수가 임용한다. <개정 2024.4.24.>

제6조

센터장의 직무

①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상담복지센터를 대표한다.
② 센터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청소년 업무 관련 공무원 및 상담원 중 군수가 지정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4.4.24.>

제7조

선발 및 임용

① 제5조에 따른 임용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통한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공개채용 공고를 하였으나 지원자가 없는 경우 등에는 선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센터장 및 팀장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센터장은 팀장 중에서, 팀장은 팀원 중에서 선발할 수 있다. 다만, 선발된 인원이 채용 시 공개경쟁 채용 절차를 준수한 경우에 한한다. <신설 2024.4.24.>
③ 선발위원회는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주민생활지원과장, 행정과장을 포함한 상담관련 전문지식을 가진 교육관계자 등 5명 이내로 구성한다. 단, 성별균형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종전 제2항에서 이동 2024.4.24.]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④ 상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24.4.24.]

제8조

신분보장

① 센터장과 상담원은 제11조, 제20조의 사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② 센터장과 상담원은 후생복리를 위하여 국민연금 가입과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퇴직금은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4.4.24.>
③ <삭제 2020.9.29.> [제목개정 2020.9.29.]

제9조

복무

① 센터장과 상담원의 복무는 「의령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에 준하며 상담복지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실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1. 토요일 근무시간은 09:00 ∼ 18:00로 한다.
2. 야간상담 시간은 18:00 ∼ 21:00로 한다.
3. 토요일 근무 및 야간상담을 실시할 경우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차질 없는 범위에서 토요일 근무자는 주중에 1일, 야간상담실 근무자는 다음날 오전 근무를 휴무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를 위해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 이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휴일근무를 명할 수 있다.

제10조

보수

① 센터장과 상담원의 보수 및 수당은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의하여 지급하되, 공무원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24.4.24.>
② 센터장과 상담원의 출장 등에 대한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1조

면직

센터장과 상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연퇴직 또는 군수가 직권면직 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1. 당연퇴직
가.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나. 제8조제3항에 따른 정년에 해당할 경우
2. 직권면직
가. 직제개편 또는 예산편성 등 인력조정이 불가피한 경우
나.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2조

운영방법 및 예산

① 상담복지센터의 운영은 군 직영으로 하며, 센터장은 매년 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의 결재를 득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상담복지센터 업무 및 복무전반을 지휘ㆍ감독한다.
③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운영

①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소년 업무 수행능력이 있는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하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수탁관리자는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군수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④ 군수는 상담복지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 및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수탁관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평가를 실시하며, 필요시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수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1.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탁을 받은 경우
2. 수탁자가 계약을 위반한 경우
3. 관련법규 위반, 회계부정, 사업평가 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거나 기능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청소년 기능 통합 등 객관적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사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5. 군수의 처분이나 시정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6. 제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나 평가결과가 미흡하거나 2년 연속 경고를 받을 경우
② 수탁자는 제1항에 따라 위탁이 취소되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군에서 지원한 각종 시설ㆍ장비ㆍ자료ㆍ비품 등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

협의회 구성

① 상담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령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부군수
2. 부위원장: 위원 중에서 1명 호선
3. 위원: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청소년관련 전문가, 교육관계자, 청소년상담업무에 경험이 있는 자, 청소년관련 종사자, 청소년 육성 등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위원으로 군수가 위촉 <개정 2020.12.16.> , <다른 조례의 개정 2023.7.5.>
4. 간사: 상담원 1명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6조

협의회의 기능 및 운영방법 등

① 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내 청소년 상담 관련 정보교환
2. 청소년의 정신건강 문제 등 전문분야에 대한 검사진단 및 치료, 문제점 협의
3. 상담복지센터 운영계획 심의ㆍ조정 및 실적평가 분석
② 협의회는 매년 상ㆍ하반기 각 1회 운영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협의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여비 및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4.4.24.>

제17조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성 등

① 관할지역 위기청소년을 조기 발견하여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한다.
② 청소년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필수연계기관을 반드시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9조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및 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복지시설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청소년지원시설
3. 「청소년기본법」 제2조에 따른 청소년단체
4. 「지방자치법」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5.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청 및 지역교육청
6.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7. 「경찰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8.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
9. 「지역보건법」 제7조에 따른 보건소
10.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39조의2에 따른 청소년 비행예방센터
11.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9조 및 제23조에 따른 지방고용노동청 및 지청
③ 통합지원체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포함한다.
1. 필수연계기관의 구성ㆍ운영
2. 통합지원체계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3. 상담전화 등의 설치ㆍ운영
4.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 의료지원, 학업지원 및 자활지원 등 서비스 제공
5. 위기청소년의 가족 및 보호자에 대한 상담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

상담방법

상담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내방, 전화, PC통신, 서신, 출장상담
2. 직접대응상담, 집단상담, 전화녹음상담

제19조

비밀누설의 금지

청소년상담복지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상담 이외의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절대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징계

센터장과 상담원의 징계는 「의령군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관리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4.4.24.>

제21조

경력산정

센터장과 상담원의 경력산정은 별표 3의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24.4.24.>

제22조

준용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및 「청소년사업 안내」를 준용한다. <개정 2017.10.10., 2024.4.24.> [제목개정 2017.10.10.]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