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라 의령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개정 2016.09.28., 2021.12.22.>
군청, 읍면사무소 및 행정복지센터의 소재지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16.09.28., 2017.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