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량 있는 문인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천강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의병장인 천강 곽재우 홍의장군의 나라사랑과 충의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전국의 역량 있는 문인들에게 시상하기 위한 천강문학상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천강문학상(이하"문학상"이라 한다)은 군이 주최하고, 군수가 선정하는 문학단체가 주관하게 할 수 있다.
공모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하며, 기성문인을 포함한다.
시상은 각 부문별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한다.
문학상의 시상부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04.13〉
1. 시
2. 시조
3. 소설
4. 아동문학(동시와 동화를 포함한다)
5. 수필
① 문학상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천강문학상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문학상 부분별 시상금, 시상인원, 시상시기 등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2. 심사위원 위촉 및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로 하고, 부위원장 2명중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군수는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한다.
③ 위원은 의령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1명, 업무담당과장, 의령문화원장, 의령예술촌장, 의령문인협회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기타의 위원은 문학부문의 전문지식과 덕망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①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의 1/3이상 요구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안건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수상자 결정사항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필요시 심사위원을 운영위원회에 참석하게 하여 설명ㆍ질의 및 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① 심사위원은 운영위원장이 각 부문별 전문가를 위촉하여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 수는 각 부문별 예선과 결선 각각 3명 이내로 하여 각 부문별로 구분하여 심사를 하고,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개정 2010.04.13〉
③ 심사위원의 임기는 해당연도 심사에 한한다.
④ 심사위원장은 심사결과 및 심사평을 작성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출한다.
⑤ 심사위원 명단은 수상자 발표와 함께 공개한다.
이 조례에 의하여 문학상 각 부문 대상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거듭 시상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문학상 수상자의 인적사항, 수상작품, 수상내역 등을 기록한 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운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담당주사로 한다.
운영위원회 및 심사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