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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83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04-23공포 2025-04-23공포번호 27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참전유공자와 유족을 지원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군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09.20, 2012.8.1., 2014.4.9., 2021.11.10., 2025.4.23.〉

제2조

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참전유공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6.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퇴역 또는 면역을 포함한다)한 군인
2. 「병역법」또는「군인사법」에 따른 현역복무 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한 군인
3. 6.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4. 6.25전쟁에 참전(병역의무 없이 참전한 소년지원병을 포함한다)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5. 경찰서장 등 경찰관서장의 지휘ㆍ통제를 받아 6.25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경찰청장이 인정한 자
② "전몰군경 유족"이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6.25전쟁이나 월남전쟁 참전 중 순직한 군경에 한정한다)의 유족으로 같은 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수권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2025.4.23.>
③ 삭제 <2025.4.23.>

제3조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지급 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9.29., 2012.8.1., 2014.4.9., 2017.10.10.>, <단서삭제 2017.10.10.>
1. 〈삭제 2012.8.1.〉
2. 〈삭제 2012.8.1.〉

제4조

지원사업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참전유공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 할 수 있다. <개정 2010.09.29, 2012.8.1., 2013.12.18., 2014.4.9., 2016.07.13., 2021.11.10., 2025.4.23.>
1. 참전유공자에게 월 15만원, 전몰군경 유족에게는 월 10만원,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는 월 8만원의 명예수당 지급
2.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위로금 30만원 지급
3. 6.25참전 유공자에는 위문금 10만원 지급(연 1회)
4. 그 밖에 참전유공자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또는 복리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5조

수당의 지급신청

① 명예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명예수당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② 사망위로금은 참전유공자의 사망일부터 1년 이내에 유가족 또는 관계인이 별지 제2호서식의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3.>
③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4.4.9.〉 <개정 2021.11.10.>

제6조

수당의 지급결정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른 명예수당의 지급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제3조에 따른 지급 부적격자가 있는지를 지방보훈청장 등 관계 기관ㆍ단체에 의뢰하여 확인한 후 지급대상자를 결정하고, 그 결정한 사항을 신청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개정 2014.4.9.〉

제7조

수당의 지급

① 〈삭제 2010.09.29〉
② 명예수당은 매월 2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전일)에 신청인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0.09.29., 2014.4.9., 2016.07.13.〉
③ 사망위로금은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의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④ 명예수당은 지급대상자로 결정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개정 2014.4.9.〉

제8조

수당 지급중단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명예수당의 지급을 중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1. 지원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외 전출 등으로 인하여 지급사유가 소멸된 때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수당을 받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받게 한 때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