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이 조례는 「지하수법」, 「지하수법 시행령」, 「지하수법 시행규칙」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2.20.>
1. "지하수개발ㆍ이용자"란 「지하수법」(이하"법"이라 한다) 제7조(법 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 또는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조문 띄어쓰기 2014.4.9.〉 <개정 2017.12.20.>
2. "지하수 이용부담금"이란 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조문 띄어쓰기 2014.4.9.〉
3. "유량계"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개정 2017.12.20.>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9조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ㆍ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 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제9조에 따라 "지하수 수질측정망"으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지역지하수관측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3. 전시 그 밖의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4. 생활용ㆍ농업용인 경우 수질검사 수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다.(단, 마을상수도와 같은 「수도법」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지하수와 「먹는물관리법」에서 시행하는 생수공장은 제외)
5. 상수도 미보급 지역 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 <신설 2020.6.3.>
6. 그 밖에 군수가 인정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 <기존 제5호에서 이동 2020.6.3.>
지하수 개발ㆍ이용에 따른 이행보증금은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이행보증금의 산정기준에 따른다. 다만, 군수는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이행보증금의 2분의 1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본조신설 2017.12.2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에 따른 의령군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12.20.>
1. 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역관리계획의 수립 및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지하수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에 따른 지하수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에 따른 오염지하수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개정 2018. 12. 19.)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안전건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개정 2018. 12. 19., 2020.12.16.〉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7.12.20., 2020.6.3.>
1. 군의회에서 추천을 받은 군의회 의원 <개정 2017.12.20.>
2.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개정 2017.12.20.>
4.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개정 2020.6.3.>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개정 2017.12.20.>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6.3.>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1. 위원이 사망ㆍ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할 때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수도행정담당이 된다. (개정 2018. 12. 19.)
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하며,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⑥ 이 조례에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12. 19., 2020.6.3.)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 및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사람은 업무수행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12. 19.)
군수는 법 제30조의2에 따라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드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의령군 지하수관리특별회계(이하"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20.6.3.>
특별회계는 군수가 관리ㆍ운영한다.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원으로 조성한다.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에서 정한 용도 <개정 2020.6.3.>
2. 그 밖에 지하수 개발ㆍ이용 및 보전ㆍ관리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용 <기존 제4호에서 이동 2020.6.3.>
특별회계 회계관계 공무원의 관직지정은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9., 2020.6.3., 2025.4.23.)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9.)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관할지역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2020.6.3.>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기존 제3호에서 이동 2020.6.3.>
②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개정 2020.6.3.>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분기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른 물이용 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을 곱한 것으로 한다. (개정 2018. 12. 19.)
②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부과금액이 2,0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징수하지 않고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③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만,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④ 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분기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4분기 동안의 분기평균 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은 매 분기 분을 다음 달 말일까지 납입고지서에 따라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이용의 중지 또는 종료의 경우에는 수시로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따로 납기를 정하여 고지서를 발부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③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납부 의무자가 납부기한 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20.6.3.>
④ 군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두번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해당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이용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20.6.3.>
군수는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①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군수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개정 2014.4.9.,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에 따른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군수는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41조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4.9.〉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ㆍ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분명히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③ 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란 제24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개정 2020.6.3.>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별표 7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른다. 다만,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개정 2014.4.9. 개정 2018. 12. 19.〉
①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①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질서위반행위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이의제기에 대한 의견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가 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25조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이의제기를 하지 아니하고 제22조제3항에 따른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강제 징수한다. <개정 2020.6.3.>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2020.6.3.>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