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의령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 기간중에 군에 의령군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의령군지를 편찬하기 위하여 군지편찬 기간중에 군에 의령군지편찬위원회(이하“위원 회”라 한다)를 둔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3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 ③ 위원은 의령군 소속공무원과 군지에 관한 전문적인 학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 이 위촉하며 군지편찬 기간중에는 상근위원 1명을 둘 수 있다.
위원회는 군지편찬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ㆍ연구하고 심의한다.
① 군지편찬 지침 및 운영방안
② 군지편찬을 위한 자료수집 및 조사와 연구
③ 연구ㆍ집필ㆍ편집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
④ 군지 원고의 심사 및 수록사항 결정
⑤ 기타 군지편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ㆍ부 동수일 때는 결정권을 가진다.
① 군지편찬기간중에 군지편찬사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군지 편찬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① 위원회에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이 된다.
③ 서기는 문화공보업무담당주사가 된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는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①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 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상근위원을 위촉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일반직 5급공무원(1호봉)의 봉급에 해당하는 월 수당과 기말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연구ㆍ집필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연구ㆍ집필 위원에게는 조 사ㆍ연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