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2020.6.3.>
이 조례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및 제31조에 따라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와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1.8., 2020.6.3.>
① 의령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이하 “지적재조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2. 해당 사업 지구의 읍장ㆍ면장
3.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
4. 법학이나 지적 또는 측량 분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갖춘 사람 <개정 2020.6.3.>
① 의령군 경계결정위원회(이하 “경계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인 판사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지정한다. ③ 경계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람이 된다. 다만, 제3호 위원은 해당 사업지구에 관한 안건인 경우에 위원으로 참석할 수 있다. 1. 창원지방법원장이 지명하는 판사 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가. 군 소속 5급 이상 공무원 나. 변호사, 법학교수, 그 밖에 법률지식이 풍부한 사람 다. 지적측량기술자, 감정평가사, 그 밖에 지적재조사사업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사람 3. 각 사업지구의 읍장ㆍ면장ㆍ토지소유자 <본조 신설 2020.6.3.>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단서 삭제 <2017.11.8.>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장은 회의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심의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까지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0.6.3.>
②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신설 2020.6.3.>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적재조사사업을 수행하는 담당(팀장)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ㆍ의결 안건에 관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
2.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관련된 업체의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였거나 재직하고 있는 경우
3. 그 밖에 심의ㆍ의결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회가 심의ㆍ의결하는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거나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위원에 대해서는 그 사유를 밝혀 위원회에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회는 위원회의 의결로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3.>
③ 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3.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4. 위원이 제7조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회는 안건심의와 업무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청하거나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갖추어 두어야 한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