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의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분권의 효율적 추진과 지역의 혁신역량을 결집하여 의령군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지방분권특별법,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령군지역혁신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역혁신발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지역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
3.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중요사항에 대한 협의ㆍ조정
4. 지역혁신 및 신활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5. 기타 의령군의 발전을 위하여 군수가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① 협의회는 의장 1인, 부의장 1인을 포함하여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학계, 기업체, 공공기관, 비영리단체, 지방의회 등 각 분야에서 혁신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며 의령군 소속 공무원 중 기획예산담당관, 문화관광과장, 건설교통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장, 농업기술과장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05.05.27규칙 제895호〉,〈개정 2008.10. 8, 2012.12.26., 2014.12.31.2018.09.28.〉, <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이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사유로 인하여 보궐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의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협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이 회의를 소집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의령군 실ㆍ과ㆍ사업소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협의회에 출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다.
① 협의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분과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위원중에서 7인 이내로 구성하며,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협의회 의장이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은 제6조 제2항에 준한다.
④ 분과위원회는 그 분과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협의회에서 심의ㆍ의결시까지 존속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정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08.10. 8〉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협의회ㆍ분과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