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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능정보화 조례자치법규 2104822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12-21공포 2022-12-21공포번호 2568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 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지능정보화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다.
1. “주관부서”란 소관 업무를 직접 담당하여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2. “정보화부서”란 정보화 업무를 총괄ㆍ조정ㆍ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3. “지능정보취약계층”이란 지능정보서비스와 지능정보제품 등에 자유롭게 접근하거나 이용ㆍ활용하기 어려운 저소득자, 농어촌지역 주민, 장애인 및 노령자 등을 말한다.

제3조

지능정보화 추진의 기본원칙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지역사회의 발전과 경쟁력 강화
2. 행정능률의 향상 및 대민서비스의 개선
3. 주민의견 수렴ㆍ확산 등 군민과의 교류 확대
4. 정보격차 해소와 군민 삶의 질 향상
5. 지능정보서비스 과의존의 예방과 해소

제4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군수는 정부에서 수립한 지능정보사회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의령군 지능정보사회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5조

지능정보화책임관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ㆍ시행과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등의 업무를 총괄하는 책임관(이하 “지능정보화책임관”이라 한다)을 임명하여야 한다.
② 지능정보화책임관은 행정과장이 된다.
③ 지능정보화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지능정보화 사업의 조정, 지원 및 평가
2. 지능정보사회 정책의 총괄, 조정 지원 및 평가
3. 지능정보사회 정책과 기관 내 다른 정책 등과의 연계ㆍ조정
4. 지능정보기술을 이용한 행정업무의 지원
5. 정보자원의 현황 및 통계자료의 체계적 작성ㆍ관리
6. 「전자정부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정보기술아키텍처의 도입ㆍ활용
7. 건전한 정보문화의 창달 및 지능정보사회윤리의 확립
8. 지능정보화 및 지능정보사회 관련 교육 및 역량강화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지능정보화책임관의 업무로 정하는 사항
④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지능정보화책임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공공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공공서비스의 지능정보화를 도모하고 군민 편익 증진 등을 위하여 행정, 보건, 사회복지, 교육, 문화, 환경, 교통, 물류, 과학기술, 재난안전, 치안, 국방 및 에너지 등 소관 업무에 대한 지능정보화(이하 “공공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공지능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공공지능정보화 사업 및 정보시스템 등의 운영을 법인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지역지능정보화의 추진

① 군수는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 역량강화와 지역 간 균형발전 및 정보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행정ㆍ생활ㆍ산업 등의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지능정보화(이하 “지역지능정보화”라 한다)를 추진할 수 있다.
② 지역지능정보화를 추진하는 경우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관계 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결과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③ 지역지능정보화를 위하여 행정ㆍ재정ㆍ기술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민간기관 등과의 협력

① 군수는 지능정보화를 추진할 때 민간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고, 관련 민간사업자와 민간사업자단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효율적인 지능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지능정보화와 관련된 기관ㆍ단체 및 외국의 기관ㆍ단체ㆍ정부 등과 대외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제9조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등

군수는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구축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기관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망을 공동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한다.

제10조

지능정보제품 보급지원

① 군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사람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게 유상 또는 무상으로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지능정보제품을 제공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할 수 있다.
1. 제공되는 지능정보제품의 활용성
2. 지원대상자의 지능정보제품 활용 능력
3. 지원대상자의 경제적, 지역적, 신체적 및 사회적 여건

제11조

정보격차해소교육

① 군수는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이하 “정보격차해소교육”이라 한다)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능정보취약계층 및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사람에게 정보격차해소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③ 정보격차해소교육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능정보서비스 및 지능정보제품의 이용ㆍ활용을 위한 교육
2. 컴퓨터와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검색ㆍ가공 및 생산하는 방법에 관한 교육
3. 그 밖에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교육
④ 군수는 원활한 정보격차해소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자체 상설교육장 또는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시설ㆍ장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정보격차해소교육 기반의 확충을 위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의 교육장 등에 시설ㆍ장비ㆍ예산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정보보호

① 군수는 정보보호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대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전산실 출입 권한 등 정보자원에 대한 물리적 보안
2.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의 수집, 처리, 활용 및 폐기 등 모든 단계에 걸친 관리
3. 정보유출 방지를 위한 감독 체계
4. 그 밖에 정보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요 파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전산기기 내에 사용하는 각종 파일을 복사하여 별도의 장소에 분산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다.

제13조

재원의 조달

① 군수는 이 조례에서 정한 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관련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