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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81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01-01공포 2020-12-16공포번호 243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에 따라 의령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표협의체의 기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대표협의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건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보장조사 및 지역사회보장지표에 관한 사항
3. 사회보장급여 제공에 관한 사항
4. 사회보장 추진에 관한 사항
5.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사회복지사업법」제18조제2항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이사의 추천
7.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합지원협의체의 기능에 관한 사항 [신설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8. 그 밖에 지역사회 보장사업 전반에 관한 사항 [종전제7호는 제8호로 이동 <다른 조례의 개정 2025.12.17.>]

제3조

대표협의체 기구

대표협의체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둔다.
1. “실무협의체”란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협의체를 말한다.
2. “실무분과”란 실무협의체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란 관할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를 지원하는 조직을 말한다.

제4조

대표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① 대표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③ 대표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사회복지과장ㆍ보건소장 및 실무협의체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개정 2020.12.16.>
1.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 법인, 단체, 시설의 대표자
3. 사회보장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제5조

전문위원회

① 대표협의체의 효율적인 심의ㆍ자문을 위하여 전문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 중 7인 이내로 구성하며, 사회복지과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개정 2020.12.16.>

제6조

실무협의체

① 실무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협의한다.
1. 대표협의체의 안건에 대한 사전 협의 및 조정
2. 지역사회보장 서비스 제공 및 자원의 연계협력에 관한 협의ㆍ건의
3. 실무분과에서 발의된 안건에 대한 논의 및 실무분과 간 역할조정ㆍ협력
4. 지역사회보장계획에 관련된 모니터링
5. 그 밖에 대표협의체 위원장이 실무협의체에 검토를 요구한 사항
② 실무협의체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실무협의체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실무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10.10.>
1. 사회보장 또는 보건의료에 관한 실무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사회보장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3. 보건의료사업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4. 고용ㆍ주거ㆍ교육을 행하는 기관ㆍ단체의 실무책임자
5.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개정 2017.10.10.>
6.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⑤ 실무협의체에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사항을 분야별로 조사ㆍ연구 또는 연계ㆍ협력 업무를 행하기 위하여 분야별 실무분과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

실무분과

① 실무분과는 분야별로 분과장 1명 및 총무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실무분과의 위원은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사회보장ㆍ보건의료ㆍ고용ㆍ주거ㆍ교육업무담당 공무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③ 실무분과 위원 중 1명을 분과장으로 호선하고,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8조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① 읍ㆍ면 지역의 위기가정, 취약계층 등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에게 복지서비스 연계 및 협력을 위하여 읍ㆍ면사무소에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
②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한다.
1.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2. 사회보장 자원 발굴 및 연계
3. 지역사회 보호체계 구축ㆍ운영
4. 그 밖에 지역 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읍ㆍ면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장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사회보장에 관한 실무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2. 지역의 사회보장 활동을 수행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ㆍ법인ㆍ단체ㆍ시설 또는 공익단체의 실무자
3. 사회보장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4. 법 제44조에 따른 복지위원
5. 이장, 주민자치위원, 자원봉사단체 구성원
6. 그 외 해당 지역사회의 실정에 밝고 사회보장 증진에 열의가 있는 자
④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위원장은 읍ㆍ면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할 수 있다.
⑤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은 읍ㆍ면별로 10명 이상 20명 이하로 한다.
⑥ 군수는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9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를 대표하고, 해당 협의체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각 협의체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각 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

위원의 임기

① 각 협의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실무협의체, 읍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7.10.10.>

제11조

위원의 위촉 해제

군수 또는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사망ㆍ질병ㆍ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제12조

직원

① 대표협의체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41조 제2항에 관한 사항
2. 행정실무 및 예산 회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제13조

회의 등

① 각 협의체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각 협의체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 각 협의체의 위원장은 해당 협의체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각 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은 대표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실무협의체에서 의결된 사항을 대표협의체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

회의록

① 각 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 개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명단
3. 심의사항
4. 심의결과
5. 그 밖에 각 협의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회의록은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열람이 가능하도록 비치하여야 한다.

제15조

의결사항의 처리

군수는 대표협의체의 의결사항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을 때에는 이를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청회 등의 개최

대표협의체 위원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제17조

회의 수당

회의에 참석한 위원, 관계인 등에게는 예산 범위에서「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

협의체 운영지원

군수는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각 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보조하며,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별도의 사무공간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각 협의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표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