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이 조례는 의령군에서 추진하는 지역개발사업 및 각종 사회간접시설 확충 등을 위하여 발행한 지방채 원리금의 연차별 상환재원 적립을 위한 지방채무상환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① 지방채상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및 기타 수입금
② 군수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일정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금으로 적립하거나, 지방채 원리금의 상환에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①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에 따라 의령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조항신설 2018.12.19.>
① 기금은 군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이 발행한 지방채의 상환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의 지방채 상환지원을 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융자방식으로 한다. <개정 2018.12.19.>
① 기금은 지방채상환기금 계좌를 별도 설치하여 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의령군지방채상환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효율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심의할 사항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5.11.27.>
③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3.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9.>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의령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③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당해 연도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기금운용상 필요한 사항 <개정 2018.12.19.>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예산담당관
2. 기금출납원 : 예산담당 <개정 2018.12.19.>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19.>
기금의 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의령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6.3., 2025.4.23.>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