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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자치법규 2104812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16-03-09공포 2016-03-09공포번호 10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의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신분증(이하“신분증”이라 한다)의 규격, 제식 및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

신분증 발급권자

신분증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이 발급한다.

제4조

신분증의 규격·제식 및 기재사항 등

① 신분증의 규격 및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르고, 신분증의 제식 및 그 밖의 신분증의 형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표와 같다.
1. 신분증의 규격 : 가로 54밀리미터, 세로 85.6밀리미터
2. 신분증의 앞면에 기재할 사항 : 의회문장, 사진, 성명 및 소속기관, 이 경우 영어로 성명을 기재할 수 있다.
3. 신분증의 뒷면에 기재할 사항 : 발급번호, 직위, 성명, 생년월일, 발급일, 발급기관장의 명의와 직인 및 발급기관의 전화번호 등. 다만, 직위의 경우 대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한 대외직명을 기재할 수 있다.
② 신분증의 색상은 흰색바탕에 앞면은 연록색 무늬로 하고, 뒷면은 의회 문양을 표시한다.

제5조

신분증의 발급 및 재발급

① 의장이 신분증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등록한 후에 발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분증 발급대장에는 신분증의 사진과 동일한 사진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은 신분증 발급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찍은 것으로 하되, 동일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③ 의원은 신분증을 분실하였을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신분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의원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분증 재발급 신청서를 사무과장을 거쳐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본인의 귀책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을 신청한 의원에게 신분증 제작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⑤ 의장은 신분증의 훼손이나 기재사항 변경 등으로 신분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6조제1항에 따라 종전에 발급한 신분증을 반납 받은 뒤 새 신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

신분증의 반납 등

① 의장은 의원의 사직ㆍ퇴직하는 경우 또는 신분증의 훼손, 기재사항의 변경 등으로 재발급하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반납된 신분증을 소각하거나 분쇄(粉碎)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신분증을 회수하거나 반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분증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적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