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령군 소속”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31., 2017.12.20., 2021.11.10.>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의령군 소속”으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7.31., 2017.12.20., 2021.11.10.>
①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9 제2호에 따른 의료업무 등의 수당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개정 2013.7.31., 2017.12.20.>
1. 일반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1의 지급구분표개정 <개정 2021.11.10.>
2. 전임전문직 공무원인 의사 : 별표 2의 지급구분표 <개정 2021.11.10.>
3. 보건진료직렬 공무원(별정직 또는 전임계약직공무원인 보건진료원 포함) : 월25만원〈신설 2013.7.31.〉
4. 가축, 동물 및 축산물 등의 방역ㆍ검역ㆍ검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중 수의사 면허소자자 : 50만원 <신설 2017.12.20., 개정 2020.9.29.>
② 제1항제3호의 지급대상자는 보건진료소 근무자로 한다.〈신설 2013.7.31.〉
영 별표 9의 제8호 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봉안당의 유지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의 시설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7.12.20., 2021.11.10.>
영 별표 14 비고 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월 30만원을 말한다. <신설 202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