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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자치법규 2104805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221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명진흥법」 제10조 및 제15조에 따른 의령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규정하여 이를 보호ㆍ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군의 산업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발명”이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군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2. “자유발명”이란 제1호에 따른 발명 외에 공무원이 한 발명을 말한다.
3. “군유지식재산권”이란 이 조례에 따라 군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권, 저작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권, 품종보호권(이하“특허권 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4. “처분”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군유지식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매각이나 저작권의 양도
나. 군유재산권에 대한 「특허법」 제100조에 따른 전용실시권의 설 정 또는 같은 법 제102조에 따른 통상실시권의 허락
다.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한 전용실시 또는 통상실시를 내용 으로 하는 계약과 저작권의 양도계약
5. “처분수입금”이란 군유재산권 또는 특허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에 따라 1회계연도 내에 발생한 수입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6. “발명자”란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을 말한다.
7. “직무발명 담당부서”란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운영ㆍ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직무발명의 군 승계

① 군은 「발명진흥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한다. 다만, 분쟁 중이거나 군 승계가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직무발명이 발명자와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군은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한다.

제4조

발명자에 대한 보상

군은 제3조에 따라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보상금의 관장

제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이를 관장한다.

제6조

발명의 신고

①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업무와 관련된 발명을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공무원 직무발명 담당부서장은 즉시 발명자에게 발명신고서 수리 통보를 하여야 한다.

제7조

발명의 승계결정

① 제6조 및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군수는 그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의 여부와 해당 직무발명에 대한 군의 승계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군 승계결정 통지를 받은 발명자는 지체 없이 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하여야 한다.

제8조

자유발명의 승계

자유발명에 대하여 발명자로부터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특허권을 군에 양도한다는 신청이 있을 때에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직무발명의 승계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제9조

출원

① 제7조에 따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은 군수는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출원을 하여야 하며, 이 사실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은 직무발명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ㆍ포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0조

발명자의 특허출원

① 발명자는 제7조에 따라 군수가 특허를 받을 권리를 승계하지 아니하겠다는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자기 명의로 특허출원을 할 수 없다. 다만, 해당 발명이 직무발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발명자 명의로 긴급하게 특허출원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특허출원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6조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직무발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의령군 직무발명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업무는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를 대신한다.
③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된 직무발명의 직무발명 해당 여부
2. 제7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여부
3. 제8조에 따른 권리의 승계 여부
4. 제9조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의 출원 등록 여부
5. 제9조제2항에 따른 출원의 취하ㆍ포기, 권리의 유지ㆍ포기 등의 여부
6. 제14조에 따른 보상금 지급결정에 관한 사항
7. 직무발명 장려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12조

심의요청

① 군수는 제9조에 따른 특허출원이 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11조에 따라 위원회 위원장에게 지체 없이 심의요청하여야 한다.
1. 직무발명의 군 승계결정에 따른 심의
2.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지급 심의
② 군수가 제1항에 따라 심의를 요청할 때에는 그에 대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3조

특허권의 등록 및 통지

① 직무발명으로서 군이 승계할 것으로 결정되었을 때에는 군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조에 따라 지체 없이 군의 명의로 특허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군에서 승계하지 아니하기로 결정된 것은 발명자에게 다시 반환하여야 한다.
③ 제12조에 따라 특허등록을 마친 군수는 군의 명의로 등록된 사실과 지급하기로 결정된 등록 보상금의 내용을 발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보상금의 지급

① 군에서 승계할 것으로 결정한 특허권에 대하여는 그 발명의 우수성 및 실용가치 등을 참작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1.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 100만원
2.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권 50만원
3. 실용신안권 50만원
4. 디자인권 30만원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보상금은 동일한 직무발명에 대하여 한 차례만 지급한다.

제15조

처분의 원칙

①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통상실시권의 허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통상실시권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없거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군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할 수 있다.
②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은 유상 처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상으로 할 수 있다.
1. 농어민의 소득증대
2.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군유특허권을 직접 실시하려는 경우
3. 그 밖에 군 시책 추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6조

처분의 방법

①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권의 허락은 수의계약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② 군유지식재산권의 매각 및 전용실시권의 설정은 경쟁입찰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1. 군유지식재산권의 내용상 그 실시에 특정인의 기술이나 설비가 필요하여 경쟁입찰로 할 수 없는 경우
2. 전용실시권의 설정을 받은 사람에게 당해 군유지식재산권을 매각하는 경우
3. 전용실시권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전용실시권자의 계속 실시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재계약 하는 경우
4. 천재지변, 전시, 사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 입찰 할 여유가 없는 경우
5. 개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
6. 경쟁입찰이 2회 이상 유찰되거나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제17조

등록 전의 처분

① 군수는 출원 중인 직무발명에 필요한 경우에는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되기 전이라도 해당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처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처분은 제15조와 제16조를 준용한다.

제18조

처분보상금 지급

①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수입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처분보상금을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유지식재산권이나 특허 등을 출원할 수 있는 권리를 무상으로 처분한 경우에는 이를 유상으로 처분할 경우의 처분수입금에 상응하는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처분보상금으로 발명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9조

보상금 등의 지급

① 제14조 및 제18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4조에 따른 등록보상금: 군유지식재산권으로 등록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2. 제18조에 따른 처분보상금: 처분수입금이 납부되거나 무상처분을 한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
②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발명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지분에 따라 각각 분할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③ 등록보상금 또는 처분보상금은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에도 지급하여야 하며, 발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0조

보상금의 반환 제외

발명자 또는 그 상속인이 받은 보상금 등은 특허가 취소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 혹은 도용 등 부정한 행위로 등록하였거나 재판 등에 따라 무효가 된 경우에는 보상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1조

처분대금의 처리

군유지식재산권의 처분대금은 군 세입으로 한다.

제22조

발명자의 의무

발명자는 그가 한 직무발명의 처분 또는 실시에 있어서 군 또는 허가를 받은 자가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이에 협력할 의무가 있다.

제23조

비밀유지

발명자 또는 직무발명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발명의 내용에 대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

제24조

직무발명 상황보고

군수는 직무발명에 관한 승계여부와 그 내용 및 그 밖에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적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발명진흥법」,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26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