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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792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3-12-20공포 2023-12-20공포번호 123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 대상업체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융자 대상업체는 제조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도가 크고 국가시책에 의거 지원이 필요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로 한다.
1. 지역주민의 취업효과가 큰 업체
2. 융자 신청일 현재 공장등록이 되어 있고, 가동중인 업체
3. 의령군에서 생산되는 농ㆍ축ㆍ임산물을 원료로 하는 업체
4. 신기술을 개발 또는 사업화하려는 업체
5. 국산화개발 대상품목 생산업체
6. 대기업 이양사업 영위업체
7. 기술집약형 등 창업기업
8. 그 밖에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신설 2020.6.30.>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한다.
1. 조례에 의하여 융자금을 대출받아 상환이 완료되지 아니한 업체
2. 융자신청 등 구비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업체
3. 한국은행이 여신금지 업종으로 분류한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4. 기타 융자의 목적에 비추어 융자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위원회에서 제외키로 결정한 업종 또는 업체

제3조

기술개발자금 등

① 조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개발자금 및 시설현대화 자금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0.>
1. 기술개발자금
가. 신제품, 신기술 개발, 생산성 향상, 품질 개선, 공정 개량 등을 위한 자체 연구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나. 가목의 개발을 위해 국내의 대학, 연구기관 등과의 공동 또는 위탁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자금 또는 새로운 시설, 장비를 설치 도입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자금
2. 시설현대화 자금
가. 생산시설의 자동화에 소요되는 자금
나.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후시설의 교체에 소요되는 자금
다. 경영관리의 전산화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소요되는 자금
② 제1항의 기준등의 검토를 위하여 경제관련 유관기관 단체 중에서 적합한 기관을 선정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 의뢰할 수 있다.

제4조

융자조건

조례 제14조제1항에 의한 융자금의 융자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13조제1항제1호의 일반운전자금: 2년거치 일시상환 또는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개정 2015.10.07.>
2. 조례 제13조제1항제2호 내지 제3호의 자금: 3년거치 일시상환
3. 융자금의 업체당 융자한도액은 (별표)와 같다.

제5조

융자계획의 공고

① 조례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금액
2. 융자기간
3. 신청기간 및 절차
4. 대상업체 선정절차 및 방법
5. 취급 금융기관 및 이자차액 보전비율
6. 대출절차 및 상환방법
7. 기타 필요한 사항

제6조

융자신청 절차

융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융자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계획서
가. 운전자금(별지 제2호서식)
나. 기술개발자금(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
다. 시설현대화자금(별지 제5호서식 내지 별지 제7호서식)

제7조

협약체결

① 조례 제16조제2항에 의한 협약서에 포함될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출절차
2. 적용금리
3. 이자차액 보전절차
4. 부담행위의 금지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8조

이자차액 보전절차

① 조례 제17조제3항에 의거 취급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매 분기 만료후 15일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의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정산하여 매 분기말 이후 30일 이내에 이자차액 보전금을 취급 금융기관에 지급한다.

제9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조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경제기업과장, 취급 금융기관 주무과장이 되며, 임명 또는 위촉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다른 규칙의 개정 2023.7.5.>
1. 본 기금 관리와 관련되는 공무원
2. 기업관련 단체의 임직원
3. 기타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인사
②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기업지원팀장이 된다. <개정 2006.8.24., 2023.12.20.>

제10조

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융자대상자 및 융자금액
2. 기타 자금운용에 관한 사항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주재하며, 필요할 때마다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의결은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④ 위원중 군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여비 또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부득이한 상황이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⑥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일시, 회의장소 및 심의내용과 의결서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서면심의 시에는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5.10.07.>

제11조

대상업체 선정통보

군수는 융자금을 신청한 업체 중에서 적격여부를 검토하여 대상자를 선정한 후 이를 취급 금융기관 및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