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의령군의 주민투표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의령군의 주민투표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① 군수는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 군수는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8.03〉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8.03〉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1. 읍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개정 2021.12.22.>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수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취지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2009.08.03〉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군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08.03〉
1. 의령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의령군의회의원
3. 변호사ㆍ대학교수ㆍ언론인ㆍ종교인, 사회단체대표, 기타 주민투표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갗추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령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령군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자, 장소, 부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8.03〉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 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할 수 있다.〈2009.08.03〉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009.08.03〉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2009.08.03〉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08.03〉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제9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