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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주민투표 조례자치법규 2104787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1-13공포 2021-12-22공포번호 250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주민투표법」에 따른 의령군의 주민투표 대상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제2조

군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이 투표권을 원활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 군수는 의령군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주민투표에 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구받은 때에는 우선적으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주민투표와 관련하여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주민투표법」(이하"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설 2009.08.03〉

제3조

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의령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 투표권이 있다.〈개정 2009.08.03〉

제4조

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08.03〉
1. 읍ㆍ면의 명칭과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 변경과 폐치분합 <개정 2021.12.22.>
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법 제7조 제2항 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기타 다른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6. 기타 주민의 복리ㆍ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5조

투표청구 주민수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 서명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7분의 1이상으로 한다.〈개정 2009.08.03〉

제6조

서명요청방식

①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 취지 및 이유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을 덧붙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 청구인대표자는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 청구권자에게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수 있으며, 이를 위임한 때에는 수임자의 성명 및 수임기간 등을 기재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수임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즉시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임자는 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에게 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서명부에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또는 그 사본 및 서명 요청권위임신고증을 덧붙여야 한다.

제7조

서명요청기간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 사실의 공표가 있은 날부터 9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제8조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ㆍ면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일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제10조

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읍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취지 및 청구인서명부를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9.08.03〉
② 군수는 생년월일이나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를 노출시키지 않는 청구인서명부 사본을 별도로 준비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의 서명사항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만 원본의 해당 부분만을 열람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2014.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시에는 관계 공무원을 참여시켜야 한다.
④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 사실을 공표할 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서명보정기간

법 제12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보정기간은 10일 이내로 한다.〈2009.08.03〉

제12조

처리기간

① 군수는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청구인대표자 증명서 교부를 신청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의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 또는 법 제12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심사결과를 통지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구인대표자의 주민투표청구의 수리여부를 결정하여야한다. 다만, 법 제1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른 보정을 하게 한 경우에는 보정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로 한다.〈2009.08.03〉
③ 군수는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과 제2항의 기간 내에 당해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을 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증명서 교부 또는 수리여부의 결정 처리기간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그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09.08.03〉

제13조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군수는 다음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 결정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4조

심의회의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공무원이 아닌 자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09.08.03〉
1. 의령군 소속 5급이상 공무원
2. 의령군의회의원
3. 변호사ㆍ대학교수ㆍ언론인ㆍ종교인, 사회단체대표, 기타 주민투표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갗추고 있다고 인정되는자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담당주사를 간사로 둔다.

제15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의령군의회 의원 및 소속공무원의 임기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령군 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위원중 결원으로 보궐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회의운영

① 심의회는 위원장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한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고 회의일자, 장소, 부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에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의결로 관계공무원 및 이해관계인과 기타 참고인을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외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8조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위원 중 소속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9.08.03〉

제19조

투표운동의 제한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주민은 누구든지 주민투표 발의가 공표된날로부터 투표일까지의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8시까지는 주민투표운동과 관련한 호별방문과 옥외집회(공개장소에서의 연설회와 대담ㆍ토론회를 말한다)를 할 수 없다. 다만, 공개장소에서의 연설ㆍ대담에 있 어서 휴대용 확성장치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오전8시부터 오후8시까지는 할 수 있다.〈2009.08.03〉

제20조

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2009.08.03〉
②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대표자 증명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2009.08.03〉
③ 제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개정 2009.08.03〉
④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인서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⑤ 제9의 규정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⑥ 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제21조

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표와 법 제13조제2항 및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관보ㆍ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