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인 수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주민의 감사 청구인 수는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지방자치법」제21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경상남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할 때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는 18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7.4.12., 2021.12.22.>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7.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