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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778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8-12-19공포 2018-12-19공포번호 231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2.20.>
1. "사용자"란 제6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2. "위탁"이란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복지관 시설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게 의뢰하여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3. "수탁"이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이 군수로부터 복지관시설을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함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제3조

명칭과 위치

명칭은 "의령군 종합사회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이라 하고, 위치는 의령군 의령읍 의병로8길 44에 둔다.〈개정 2012.5.9.,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4조

사업내용

복지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가정복지사업 : 직업ㆍ부업기능 훈련 (개정 2018. 12. 19.)
2. 아동ㆍ청소년복지사업 : 교육문화ㆍ사회교육ㆍ아동ㆍ청소년 기능교실 운영 (개정 2018. 12. 19.)
3. 장애인복지사업 : 장애인 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개정 2018. 12. 19.)
4. 노인복지사업 : 노인사회교육 및 여가지도 (개정 2018. 12. 19.)
5. 여성복지사업 : 여성 취미 및 소양교육 (개정 2018. 12. 19.)
6. 군민의 정서함양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 (신설 2018. 12. 19.)
7. 그 밖에 지역사회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18. 12. 19.)
8. 각종 교육ㆍ문화ㆍ예술행사 및 군민 취미생활 공간 제공 (개정 2018. 12. 19.)

제5조

공무원

복지관에 복지관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제와 정원은 「의령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및「의령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19.)

제6조

사용승인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 사용 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② 사용승인 신청이 다수일 경우에는 신청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또는 중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9.)

제7조

사용료

① 복지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의 기준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개시일 전일까지 그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1.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사용하는 경우
2.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가 사용하는 경우
3. 기타 군수가 공익상 특별하게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9조

사용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복지관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1. 공공질서 유지 및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2. 복지관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을 때
3. 제8조에 따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았거나, 복지관 설립 목적에 비추어 사용의 제한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0.>
4. 그 밖에 사용의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 2017.12.20.>

제10조

손해배상

복지관의 사용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 및 설비를 손괴ㆍ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1조

사용료의 반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9.)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2.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사용일 이전까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4. 사용 개시일 이후 사용하지 않을 것을 신고할 경우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제12조

강사초빙 및 강사수당

① 교양 및 기타 강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이용자의 활동지도에 필요한 전문강사를 초빙할 수 있다.(개정 2018. 12. 19. 개정 2018. 12. 19.)
② 제1항에 따른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개정 2018. 12. 19.>

제13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의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및 단체에게 위탁하여 관리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복지관 시설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위탁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법인의 사업실적, 자부담능력, 사업수행능력 등 운영능력이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건실한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 개정 2018. 12. 19.> ③ 제1항의 복지관 운영의 위탁을 위해서는 경쟁방식을 적용해 수탁자를 모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한편, 경쟁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 수의의 방식으로 수탁자를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신설 2018. 12. 19.)

제14조

운영비 보조

군수는 수탁자에게 사업비ㆍ인건비ㆍ관리비 등 운영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5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복지관을 본래의 설치목적에 부합되게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전문 인력과 자원봉사자를 최대한 확보하여 주민의 복지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위탁받은 시설물과 장비를 관리할 때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이를 원상 복구하거나 복구비용의 상당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수탁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시설을 변경하거나, 타인에게 임대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복지관을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16조

삭제

삭제 <2017.12.20.>

제17조

감독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필요시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복지관 시설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고, 보조금의 집행 및 장부 기타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자는 군 관계직원의 조사ㆍ검사에 응하여야 한다.

제18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의령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등을 준용한다. (개정 2018. 12. 19.)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