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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4775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121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설치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소속으로 의령군 조례ㆍ규칙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일괄개정 2022.4.20.>

제3조

구성

심의회 위원은 군수, 부군수,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 직속기관의 장 및 각 국 소속 주무과장으로 구성한다. <개정2021.9.29.> <일괄개정 2022.4.20.>

제4조

의장

① 심의회의 의장은 군수가 되며, 부의장은 부군수가 된다.
②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부의장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령군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제2조제2항제2호에서 정한 순서에 따른 해당 위원이 대행한다.

제5조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의장이 소집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1.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3. 의령군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 공포안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의한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②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의장ㆍ부의장도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제6조

대리출석

① 위원이 심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해당부서의 주무담당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대리 출석한 사람은 관계 의안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에는 참가할 수 없다.

제7조

의견청취 등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관계 공무원 및 공공단체의 장이 심의회에 출석하여 소관 사무에 대해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

의안제출

① 각 부서의 장은 심의회의 심의사항을 의안으로 제출하되, 상정할 심의회의 개회일 3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공포안과 그 밖에 긴급한 의안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심의회에 상정할 의안으로서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되는 의안은 미리 관계 부서간의 합의를 거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입안(立案) 부서에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③ 심의회에서 중점적으로 심의되어야 할 중요사항은 소관부서에서 그 심의에 필요한 검토의견 등을 해당 의안에 명시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의안의 심의ㆍ의결

① 의안 제출자는 안건의 취지 및 배경, 내용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의결방법은 원안의결, 수정의결, 심의보류, 부결로 한다. 심의보류된 안건의 경우 소관부서의 장이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 재상정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③ 심의회에 출석한 의장ㆍ부의장 및 위원은 심의가 끝난 후 별지 제1호서식의 심의 의결서에 의견을 표시하고 서명하여야 한다.

제10조

간사

①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법제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회가 끝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