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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772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1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안의 제출

① 「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제안의 제출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며, 공동제안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안의 내용이 발명 또는 고안일 때에는 설계서ㆍ도안ㆍ사진 등 제안의 내용을 실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발명 또는 고안이 실물로 제작된 때에는 이를 심사를 위한 자료로서 제출할 수 있다.

제3조

접수증의 교부

군수는 조례 제4조에 따라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제안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에 따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제4조

심사기준 등

① 조례 제8조에 따른 항목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으며, 필요한 경우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여 심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② 제안의 채택여부는 제1항에 따라 별지 제4호서식의 제안심사실무위원 평가서를 종합평균하여 계산한 점수에 따라 결정하되, 평균70점 미만은 채택하지 아니한다.

제5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심사요청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6조

우수제안의 등급 기준

조례 제14조에 따른 우수제안의 등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7.12.20.>

제7조

부상금의 지급 기준

조례 제18조에 따른 부상금은 별표 2의 지급기준에 따라 등급별로 차등지급한다. <개정 2017.12.20.>

제8조

상여금 지급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예산 절감액 및 지방재정수입 증대액 평가는 회계적인 방법에 따라 그 금액을 산출하는 때에는 해당 제안의 실시에 투입된 경비를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조례 제19조에 따른 행정개선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의 평가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제9조

제안의 관리기간 등

조례 제24조에 따른 제안의 관리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해당 제안이 채택된 후에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하는 제안인 경우에는 그 수정ㆍ보완에 소요된 기간은 관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12.20.>

제10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실시부서의 장은 조례 제9조에 따라 제안채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안총괄부서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② 제1항의 경우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실시부서의 장은 그 사유를 제안총괄부서에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실시부서의 장은 제안을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험연구기관ㆍ전문학술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위탁하여 내용을 수정ㆍ보완한 후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

제안실현회의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른 제안실현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는 제안총괄부서에서 운영 관리한다. <개정 2017.12.20.>
② 회의 개최시기는 필요시 수시 운영한다.
③ 회의는 제안총괄부서장, 제안자, 실시공무원,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한다.
④ 회의 주재는 제안총괄부서장이 하며 간사는 제안총괄부서의 담당주사로 한다.
⑤ 회의 참가대상자에게는 회의 개최 3일전까지 통지하여 의견개진에 충분한 자료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한다.
⑥ 회의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1. 제안자 : 제안의 취지, 현 실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
2. 실시부서공무원 : 제안의 검토의견, 관련법령 검토, 실시계획 등
3. 관계전문가 : 제안내용의 창의성, 실현가능성, 수정ㆍ보완사항,국내ㆍ외 동향, 기대효과 등

제12조

실시성과의 평가서 제출

① 조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평가는 별지 제 7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7.12.20.>
② 실시성과의 평가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예산절감 또는 지방재정수입증대 : 제안 실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나는 날의 다음 달부터 1년간 <개정 2017.12.20.>
2. 행정개선 : 채택결정일부터 3년간
③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내에 제안의 실시성과가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성과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13조

제안관리기록부

제안총괄부서의 장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제안관리기록부를 비치하고 매년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의 특전부여현황, 제안의 실시상황 및 실시성과 등 평가결과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