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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4771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248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78조에 따라 국민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을 시책에 반영하여 군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안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12.1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시책 반영 또는 행정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12.16.>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군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개정 2020.12.16.>
2. “공모제안”이란 군수가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군수가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것을 말한다.
4. “자체우수제안”이란 군수가 채택제안 중에서 그 내용이 우수하다고 인정하여 상위기관에 추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제안의 제출

① 모든 국민은 군정에 대하여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이 있을 경우 군수에게 제안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② 제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현행 제도 및 운영의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 및 기대효과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방문ㆍ우편ㆍ팩스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6호에 따른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하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이라 한다) 등 인터넷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4조

제안의 접수 등

① 군수는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인터넷 등을 통하여 접수 및 처리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안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안의 제목과 채택 여부를 제외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접수한 제안 중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③ 제출된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이를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④ 제출된 제안이 소관 업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이를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⑤ 제출된 제안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민원사무에 준하여 처리ㆍ통지하도록 해당부서에 이첩하여야 한다.
⑥ 군수는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민원실에서 제안을 접수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수 있다. <신설 2020.12.16.>

제5조

제안의 보완

① 군수는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에는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완기간 안에 특별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되돌려 보낼 수 있다.

제6조

제안준비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제안제도의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제안의 제출 방법 및 심사 방법과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홍보하고 권장하여야 하며,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함에 있어서 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또는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공모제안의 처리

공모제안의 모집과 심사, 시상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공모계획에 따라 처리하되,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 조례에 따른다.

제8조

채택 여부의 결정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제출한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제안으로 채택할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 등 인터넷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4조에 따른 관리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제안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④ 제안심사를 위한 항목별 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채택제안의 실시

① 군수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8조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필요 시 부분적인 수정ㆍ보완을 거쳐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제10조

의견조회 등

① 군수는 제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드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③ 제1항에 따른 의견 또는 자료 제출 등의 요청을 할 때에는 제안자에게 미리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1조

재심사 요청

제8조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군수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심사 요청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통지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 제9조에 따른다.

제12조

제안의 보완·개선

군수는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국민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

제안심사실무위원회

① 군수는 접수된 제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의령군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8.8.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1.>
③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 예산, 행정, 문화관광, 민원, 보건복지, 농축산, 지역개발 등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8.8.1., 2020.12.16.>
④ 실무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8.1.>
⑤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신설 2018.8.1.>
1. 안건의 위원회 상정(70점 이상) 여부 결정 및 심사
2. 안건의 보완요구 및 제안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11조에 따른 재심사 청구에 대한 심의
⑥ 그 밖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4조

우수제안의 등급

① 우수제안의 등급은 최우수ㆍ우수ㆍ장려ㆍ노력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채택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등급을 부여받은 제안자에게는 표창을 수여하며, 정부표창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제15조

우수제안심사위원회 설치

① 군수는 우수제안의 등급 결정 및 시상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의령군 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가. 우수제안으로의 채택 및 등급의 결정
나.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다. 부상금 또는 상여금의 지급 결정
라.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제안제도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개정 2020.12.16.>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전체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구성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을 구성할 때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본항신설 2020.12.16.>
1. 군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 이상 공무원 <개정 2021.9.29.>
2. 군정에 대해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직의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⑥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며,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기획담당이 되고, 서기는 제안업무 담당자로 한다.

제15조의2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2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으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참석한 위원에게는「의령군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자체우수제안의 추천

제15조에 따라 결정된 자체우수제안은 상위기관에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인사상 특전

① 군수는 제안자가 공무원인 제안이 채택되어 실시된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0.12.16.>
1. 최우수: 특별승급
2. 우수 및 장려: 희망부서 전보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장에게 인사상 특전을 요청하고, 제안자에게 포상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0.12.16.>
③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같은 채택제안으로 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신설 2020.12.16.>

제18조

부상금의 지급

① 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금을 분할 지급할 수 있다.
1. 최우수: 7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2. 우 수: 50만원 이상 70만원 미만
3. 장 려: 3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4. 노력상: 5만원 이상 30만원 미만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③ 제안을 제출한 사람 중에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제19조

상여금의 지급

① 군수는 채택제안의 실시로 예산의 절감, 지방재정수입의 증대 및 행정개선 등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성과가 있은 경우에는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한다. 다만, 공동으로 제출된 제안이거나 제안자와 제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ㆍ시행한 자가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② 상여금의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근거로 하되, 그 금액은 2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③ 상여금 지급액의 결정을 위한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0조

퇴직·사망 후의 부상금

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사망하거나 퇴직(제안자가 공무원인 경우를 말한다)한 경우에도 포상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의 부상금은 제안자가 지정한 사람 및 상속인의 순서로 지급한다. <개정 2020.12.16.>

제21조

시상 시기

시상 시기는 연 2회 반기별로 하되,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상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제22조

실비보상

군수는 제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23조

권리의 승계 및 보상

① 군수는 공무원의 채택제안이 「특허법」에 따른 직무발명,「실용신안법」에 따른 직무고안,「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직무디자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의 승계 및 보상 등은 「의령군 지방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를 따르되, 등록보상에 관한 규정은 제외한다.

제24조

관리기간

군수는 채택제안에 대하여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제안은 채택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25조

제안실현회의 운영

① 채택제안을 실시함에 있어 필요할 경우에는 제안자와 실시부서 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제안실현회의를 통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제안실현회의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6조

불채택제안의 재심사

군수는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24조의 관리기간 중에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16.>

제27조

실시의 권고

군수는 채택제안이 다른 행정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기관에 그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제28조

실시성과의 평가

① 채택제안 실시부서의 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평가결과에 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9조

적용

제안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국민 제안 규정」,「공무원 제안 규정」에 따른다.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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