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령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이 조례는 변화하는 지방행정 여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군정 발전방향과 군정시책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의령군 정책자문단의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30.>
의령군 정책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은 군정발전과 의령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복지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 <개정 2021.6.30.>
1. 군정 주요정책 방향 및 시책추진에 관한 사항
2. 지역 주요 현안의 해결 및 의견 제시
3.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혁신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자문단은 단장과 부단장 각1명을 포함하여 40명 이내의 자문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 구성 시 특정 성(性)의 위원수가 60%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6.30.>
② 위원은 각 분야별 민간 경영인, 대학교수 및 연구원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과 직능단체ㆍ사회단체 등 지역사회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식견으로 주민의 의사를 성실히 대변할 수 있는 사람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③ 단장과 부단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1.6.30.>
① 자문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자문 안건에 따라 별도의 분과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자문단은 분과자문단장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분과자문단장은 분과자문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자문단은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해산한다. ⑤ 분과자문단의 회의는 자문단의 회의 운영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21.6.30.>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임기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2. 위원이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3. 위원이 장기치료 등을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 장기출장 및 체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삭제 <2017.12.20.>
<제목개정 2021.6.30.>
① 단장은 자문단을 대표하고 자문단의 직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1.6.30.>
② 부단장은 단장을 보좌하고 단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1.6.30.>
① 자문단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단장이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소집하며, 임시회의는 군수의 요구가 있거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21.6.30.>
③ 자문단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단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6.30.>
⑤ 자문단의 회의는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개최할 수 있다. <본항신설 2021.6.30.>
1. 긴급한 사유로 출석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의 출석에 따른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①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자문단 업무부서의 장이 되고, 서기는 자문단 업무 담당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부서의 장ㆍ직속기관장ㆍ사업소장과 주무담당이 간사와 서기의 임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③ 간사ㆍ서기는 회의사무를 정리하고 회의록을 작성ㆍ비치한다.
① 군수는 제2조에 따른 자문단의 기능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단장장과 협의하여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승인된 토론회, 세미나, 공청회 등에 대하여는 자문단 활동을 포함한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자문단에서 의결된 사항은 군수에게 통보하고 군수는 이를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자문단은 직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ㆍ단ㆍ과ㆍ소, 직속기관, 읍ㆍ면에 대하여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자료 협조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1.6.30.>
② 정보의 제공이나 자료 협조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자문단 회의 및 자문에 참여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21.6.30.>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