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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4768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0-04-29공포 2020-04-29공포번호 11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63조에 따라 의령군의 주요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ㆍ관리하고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여 군정에 대한 신뢰를 증진하고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6.12.>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란 주요 정책의 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사람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ㆍ공개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정책참여자"란 주요정책에 대한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한 사람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정책실명제 제도를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부서를 말한다. <2019.6.12.>
4. "담당부서"란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을 수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

① 의령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중에서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선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장ㆍ단기 계획을 포함한 군정 주요 정책사업 2.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3.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4. 다수 군민과 관련된 자치법규 제정ㆍ개정 사항 <개정 2019.6.12.> 5.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국민이 신청한 사업 [기존 제5호는 제6호로 이동 <2019.6.12.>] <신설 2019.6.12.> 6.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제5호에서 이동 <2019.6.12.>] ② 군수는 제1항의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자체 기준을 마련하고, 제5조에 따른 의령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대상사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조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정책실명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장이 된다.
② 정책실명제 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책실명제 활성화 계획 수립 및 시행
2. 정책실명제 대상사업 선정 및 추진실적 공개
3. 정책실명제 평가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정책실명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업무

제5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정책실명제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의령군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에 관한 사항
2.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정책실명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③ 위원회의 기능은 「의령군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의령군업무평가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19.6.12.>

제6조

정책실명제 기록 및 보존

① 군수는 주요 정책의 결정 또는 집행과 관련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주요 정책의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한 관련자의 소속, 직급 또는 직위, 성명과 그 의견
2. 주요정책의 결정이나 집행과 관련된 각종 계획서, 보고서, 회의ㆍ공청회ㆍ세미나 관련 자료 및 그 토의내용
② 군수는 주요정책의 결정을 위하여 공청회ㆍ세미나ㆍ관계자회의 등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일시, 참석자, 발언내용, 결정사항, 표결내용 등을 담당부서의 직원으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정책실명 관리 대상자의 범위는 정책참여자로 하되, 정책의 내용이나 성질에 따라 입안자, 결재자, 설계자, 용역연구기관, 시공회사 및 대표, 감리자, 감독공무원, 준공검사자 등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포함한다.

제7조

정책실명제 등록 및 공개

① 담당부서의 장은 제3조제1항에 따라 매년 정책실명제 대상정책을 결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내역서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받은 목록 중에서 대상사업 선정을 위하여 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할 수 있다.
③ 총괄부서의 장은 선정된 대상사업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 등록부에 등록하고 그 등록번호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총괄부서의 장은 정책실명제의 등록부를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 한다. <개정 2020.4.29.>

제8조

사업평가

① 정책실명제 책임관은 해마다 정책실명제 추진실적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정책실명제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