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0., 2018.12.19.>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과 법령 또는 그 밖의 규정에 따른 지방위원회의 기능에 관한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하기 위하여 의령군에 군정조정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7.12.20., 2018.12.19.>
① 의령군 군정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 및 부위원장 1명과 당연직 위원 및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단서 신설 2013.5.8.〉 <개정 2017.12.20., 2018.12.19.>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권한을 대행한다. <개정 2017.12.20.>
③ 당연직 위원은 각 국장ㆍ담당관ㆍ단장ㆍ과장, 직속기관의 장(농업기술센터의 과장 포함), 사업소장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은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기술과 경험이 풍부한 관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및 학계와 그 밖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개정 2013.5.8., 2018.12.19., 2021.9.29.〉
④ 위촉직 위원은 필요시 분야별로 관련 회의 시에 7명 이내로 구성하며, 그 회의가 종료함으로써 해촉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2018.12.19.>
⑤ 관계 공무원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사람은 참여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자문, 심의, 연구, 의결(이하 “결정”이라 한다)한다. <개정 2017.12.20.>
1.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
2. 정부 및 도에서 하달하는 중요시책의 검토 시행
3. 운영계획과 예산의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
4. 이웃돕기 및 공업용지조성 심의에 관한 사항
5. 지방행정조정, 생활향상, 지역방화대책, 에너지절약대책 협의에 관한 사항
6.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의 심의에 관한 사항
7. <삭제 2016.11.09.>
8. 행정사무 간소화 등 행정능률에 관한 사항
9. <삭제 2018.12.19.>
10. <삭제 2001.10.20.>
11. <개정 1984.01.17., 삭제 2001.10.20.>
12. <삭제 2001.10.20.>
13. <삭제 2018.12.19.>
14. 외국산 기자재의 구매도입 임차등에 관한 사항
15. <삭제 2016.11.09.>
16. 민원업무의 시책과 제도개선 발전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 정책에 관한 사항
① 〈삭제 2013.5.8.〉
② 위원회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에 제출한 의안은 긴급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회의 개최 2일전에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의안 제출을 받은 간사는 의안 우선 순위와 의안번호를 부여하고, 그 유인물은 회의개최 전일까지 각 위원에게 배부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7.12.20., 후단삭제 2017.12.20.>
⑥ 제5항에 따라 결정된 사항은 분야별 자문심의 연구 의결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⑦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소관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약간 명을 둔다. <개정 2018.12.19.>
② 간사는 기획예산담당관 기획업무담당주사가 되며, 서기는 간사가 추천하는 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8.9.28.>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12.19.>
위촉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의령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