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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75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3-11-15공포 2023-11-15공포번호 261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건강증진과 사회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노령ㆍ결손ㆍ장애 등으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30.>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30.>
1. “저소득주민”이란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의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합산한 산정액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월별 보험료의 하한액 이하를 납부하는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30.>
2. “노인세대”란 세대주가 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9.1.30., 2023.11.15.>
3. “장애인세대”란 세대원이「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의령군수(이하"군수"라 한다)에게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19.1.30.>
4.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라 보호대상으로 결정된 세대를 말한다. <개정 2014.8.6., 2019.1.30.>

제3조

지원대상

① 보험료 지원대상은 저소득주민으로서 노인세대,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족 등으로 한다. <개정 2014.8.6.>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1.30.>

제4조

지원대상자 선정

제3조의 지원대상자는 매월 보험공단에서 통보된 세대 중에서 군수가 결정한다.

제5조

지원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6조

지원시기

이 조례에 의한 보험료의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보험료 산정에 따른 보험료 납부마감일 전에 지원한다.

제7조

지원방법

제4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료는 개인별 계좌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수혜자와 협의를 거쳐 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9.1.30.>

제8조

조사

군수는 지원대상자 선정시 보험공단의 부과자료를 활용하되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대상자의 재산 및 소득, 건강상태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