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재향군인의 예우에 관한 사항과 재향군인회를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함으로써 재향군인에 대한 군민의 보훈의식을 고양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재향군인”이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회원의 자격을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2. “재향군인회”란 법 제6조에 따라 조직된 “의령군 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3.11.15.>
재향군인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각종 행사에 초청 및 의전상의 예우
2. 재향군인회와 관련된 각종 기념일에 국가 공헌 또는 공익활동 유공자 등에 대한 표창
3. 불우회원 및 유가족 위문 격려
4. 그 밖에 재향군인의 긍지와 자부심 고취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개정 2023.11.15.>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에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재향군인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 2. 국가를 위하여 희생ㆍ공헌한 사람들을 추모 또는 기념하는 사업 3. 회원 안보의식 및 향군 업무 교육사업 4. 군민 안보의식 및 나라사랑정신 함양 교육사업 5. 전적지 및 안보시설 등 안보현장 순례사업 6.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각종 사업 7. 그 밖에 군수가 재향군인회의 육성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 개정 2023.11.15.]
① 제4조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5.>
② 이 조례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받은 재향군인회는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실적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05.27., 2023.11.15.>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