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이 조례는「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4.>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시장”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 기준을 갖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전통시장으로 인정한 시장을 말한다. <신설 2019.12.24.>
2. “상인”이란 전통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서 점포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다만, 시장 전체가 지붕 가리개형 시장인 경우에는 노점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개정 2019.12.24.>
3. “점포”란 상가건축물 또는 지붕이 있는 상가건물에서 도매업ㆍ소매업 및 용역업을 운영하는 장소나 공간을 말한다. 다만, 지붕가리개형 시장의 경우에는 지붕이 없더라도 시장이 열리는 날 상인들의 영업에 제공되는 일정 면적의 단위 장소를 하나의 점포로 본다. <개정 2019.12.24.>
4. “시설물”이란 상권활성화를 위하여 정부와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장ㆍ상권활성화구역 또는 상점가 안팎에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5. “편의시설”이란 상인과 고객에게 안전 및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주차장, 비가리개, 도로, 화장실, 전기ㆍ소방ㆍ가스ㆍ상하수도 및 다목적센터 및 행사공간 등을 말한다.
①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규칙 제2조에 따라 군수로부터 인정받은 구역 및 「유통산업발전법」제8조에 따라 대규모점포로 등록된 구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② 시장소유자 또는 시장을 대표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시장구역을 다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 하나의 상권으로 연결되는 범위에서 지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폭 12미터 이상의 양방통행 도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 이를 상호 격리된 것으로 보며, 보행자 전용도로 또는 일방통행로 및 폭 12미터 미만의 양방통행로를 구획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경우에는 격리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시장의 시설물 및 편의시설이 본래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유지ㆍ보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와 협약에 의하여 상권활성화사업으로 설치된 주차장, 화장실, 다목적센터, 비가림시설 등의 시설물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시장에 설치된 편의시설의 재산가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그 재산 가치를 상실하고,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편의시설의 철거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 제8조의2제4항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 편의시설을 직접 철거하거나, 철거를 허락할 수 있으며,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가 직접 철거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공공성과 소유자 특성을 고려하여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④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는 주요 시설물과 편의시설에 대한 전기ㆍ가스ㆍ소방시설 등에 대하여 전문업체를 통해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는 등 화재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상인조직 또는 시장관리자의 청소 및 화재예방, 안전관리 등에 관한 업무 이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다.
① 제2조제4호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주차장 : 시장구역과 직선거리 100미터 이내에 있어야 하며 시설규모와 설치기준은 「건축법」, 「주차장법」 및 「의령군 주차장 조례」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비 가리개 : 내구연수 10년 이상의 불연재 혹은 난연재로 시공하여야 하며, 「건축ㆍ소방ㆍ도로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화장실 : 시장 당 1개소 이상의 공중화장실을 확보하야야 한다. 다만, 부지확보가 곤란한 경우 개인소유의 시설물을 공중화장실 설치기준에 준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ㆍ운영할 수 있다.
4. 시장 안의 도로 : 화재발생 등 유사 시 긴급차량 등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폭 4미터 이상을 확보하고 양측에 적치물 경계선을 명확히 설치하여야 하며, 적치물 경계선 위와 도로에 물건을 적치할 수 없다.
5. 진입도로 : 시장구역으로부터 길이 200미터까지 인정하며 폭은 7미터 이상을 유지하여 양측 방향으로 쇼핑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로를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 또는 상인조직ㆍ시장관리자가 편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상인의 의견을 수렴하여 고객 및 상인이 이용하기 쉬운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영 제2조제1항에 따라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의 수가 50개 이상인 곳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점포에 제공되는 건축물과 편의시설(도로를 제외한다)이 점유하는 토지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2. 상가건물 또는 복합형 상가건물인 경우에는 판매 및 영업시설과 편의시설을 합한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인 곳
② 점포의 수를 산정할 때에는 점포의 크기와 관계없이 사업을 직접 운영하는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같은 상인이 두 곳 이상에서 영업을 운영할 경우에는 각각 따로 본다. <개정 2019.12.24.>
① 시장구역은 도매업ㆍ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되어 하나의 상권을 이루고 있는 곳으로서 지역주민이 시장으로 인정하는 관행화된 구역을 중심으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면적은 지번별로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1필지의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③ 시장으로 고시한 후 시장 인근에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고객센터, 다목적센터, 물류시설 등 상인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공동시설 및 고객편의시설의 토지를 시장 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군수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시장의 인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에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2.24.>
상권활성화구역의 범위는 시장인 경우에는 인정된 범위, 상점가의 경우에는 동일 상권의 유지 여부를 원칙으로 하되 시장 및 상점가의 특성에 따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법 제19조의2 및 규칙 제7조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군수는 상권활성화구역을 시장에 준하여 관리한다.
군수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임시시장을 직접 개설하거나, 신고에 의하여 개설할 수 있다.
영 제6조에 따라 임시시장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군수는 제외한다)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임시시장을 개설한 자는 임시시장이 시장의 기능을 원활히 유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직접 개설한 임시시장은 시장관리자를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시설의 유지 및 관리
2. 화재의 예방, 청소 및 방범 활동
3. 고객의 안전유지 및 고객과 인근지역 주민의 피해ㆍ불만의 처리
4. 상거래 질서의 확립
군수는 군의 농어민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 및 수산물(가공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을 직접 소매할 수 있도록 군이 개설하여 관리하고 있는 시장(이하 “공설시장”이라 한다)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매장(이하 “농어민직영매장”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군수는 농어민직영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지역에 거주하는 농어민 중에서 농어민직영매장 설치를 희망하는 사람의 신청을 받아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삭제 2019.12.24.>
군수는 제14조에 의한 농어민이 공설시장의 빈 점포 또는 여유 공간에 농어민직영매장을 설치하여 운영할 경우 매장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①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상점가의 상인회(이하 “상인회”라 한다)는 규칙 제12조제1항의 기준에 해당하는 상인의 동의를 받아 설립한다. <개정 2019.12.24.>
② 상인회 회원은 1점포당 1명을 기준으로 하며, 그 점포에서 실제 영업을 하는 상인을 회원으로 한다. 다만, 상인회 정관에 명시된 경우에는 점포없이 노상에서 영업을 하는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① 상인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약 또는 정관(이하 “정관”이라 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정관에는 규칙 제12조제5항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제18조에 따라 상인회를 설립한 경우에는 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명시된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법인인 상인회로 등록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은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정관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소재지, 회원수 및 업무구역과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가 법 제65조제8항에 따라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할 경우 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2.24.>
① 상인회는 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경우 필요한 사업비의 일부부담을 전제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상인회로부터 보조금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법 제65조제7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①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갖춰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1. 회원명부
2. 정관
3. 임원명부
4. 관할 구역 배치도
5. 총회 회의록
6.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② 제1항제5호 및 제6호의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상인회는 수입 및 지출 등 운영상황을 회원에게 공개하고 회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① 규칙 제14조에 따라 군수는 법 제67조제2항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관리자를 신청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당해 업무의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① 군수는 군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는 공설시장에 제24조에 따라 시장관리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해당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군수가 법 제68조제1항에 따라 시장관리자의 지정을 취소할 경우 취소절차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 <본조 신설 2019.12.24.>
① 법 제11조 및 제20조에 따라 정부 및 군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아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에 설치한 시설물 중 군의 소유로 하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2.24.>
1.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한 주차장, 도로 등 기반시설 및 화장실 등 도시계획시설
2. 제1항 외의 시설물로서 정부 및 군이 설치비용의 전부를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다만, 시설물이 독립되어 있지 아니하여 소유권 분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군수가 인정한 시설물은 협약에 따라 군의 소유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② 시설현대화사업에 의하여 취득한 시설물 중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및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이 조에서 “상인조직” 이라 한다)의 소유로 할 수 있는 시설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상을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2. 시설 설치비용의 10퍼센트 이하를 상인조직이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로서 상인조직에게 소유권을 이전하여 관리하는 것이 관리에 효율적이라고 군수가 인정하는 시설물 <개정 2019.12.24.>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취득한 재산은 60일 이내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공유재산관리대장 등 관련되는 부속 증명 서류를 갖춰 두고 시설물의 변동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④ 정부 또는 군이 전액 부담하여 설치한 시설물 및 정부ㆍ군ㆍ상인조직이 분담하여 설치한 시설물의 경우, 시설물의 소유권을 상인조직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시설물을 폐기 또는 매각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잔여 가치가 있는 매각물인 경우에는 매각대금을 분담비율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의 활성화와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17조 및 「의령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령군 주차장 조례」,「의령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3조에 따른 상인조직 또는 법 제67조제2항에 따른 시장관리자(이하 “수탁자”라고 한다)에게 위탁관리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2021.12.22.>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체결 내용은 위탁관리의 대상범위 및 위탁 관리기관, 연간 사용료 또는 대부료 납부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있어 입점상인과 시장, 상권활성화구역 및 상점가 이용고객의 편의와 안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물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임의로 시설물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자는 시설물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용료 등의 무리한 징수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의 위반으로 인하여 군수의 시정명령 또는 원상회복 등의 처분이 있을 때에는 이를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2.24.>
수탁자는 시설물을 관리ㆍ운영함에 있어 공영주차장 및 공중화장실의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① 군수는 시설물 관리자와 수탁자의 의무사항 및 업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시설물의 관리 및 운영현황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정기 또는 수시로 관련 서류를 조사 또는 검사할 수 있으며, 시설물의 관리자(수탁자를 포함한다)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군수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위탁을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그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9.12.24.>
2. 수탁자가 준수하여야 할 의무 또는 조건 등을 위반할 경우
3.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개정 2019.12.24.>
군수는 상인조직이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행정절차가 일괄 처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① 사용자는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하여 공제금 수취인을 군수로, 점포 내부의 물품 또는 설비에 대해서는 공제금을 수취인을 사용자로 하는 화재공제에 가입한 후 공제가입 확인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4.>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로부터 공제료를 일괄 징수하여 군수 또는 상인회에서 한꺼번에 공제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사용허가재산(건물)에 대해서는 군수가 공제료를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12.24.>
법 제3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의 승인 및 승인 취소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동의철회요청서(인적사항, 권리 내역, 철회 사유 등 기재) 2. 본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조 신설 2019.12.24.>
① 법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에 갱신 횟수는 한 차례로 한정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계약을 갱신할 경우 갱신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갱신대상은 법 제17조의2제5항을 준수한 자로 한정한다. <본조 신설 2019.12.24.>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기존 제34조에서 이동 2019.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