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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체감사 규칙자치법규 2104743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4-12-26공포 2024-12-26공포번호 125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기준」등에 따라 의령군수가 소관업무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사”란 감사대상기관 및 그 기관에 속하는 자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을 조사ㆍ점검ㆍ확인ㆍ분석ㆍ검증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2. “감사부서의 장”이란 감사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감사담당자를 지휘ㆍ감독하는 기획예산담당관을 말한다.
3. “감사담당자”란 감사부서에 소속되어 감사 활동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4. “감사반”이란 감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의 장이 편성하는 복수의 감사담당자 등을 말한다.
5. “감사반장”이란 제2조제4호에서 편성된 감사반을 대표하는 감사팀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 및 의회사무과
2. 군에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치한 지방공사ㆍ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기관
3. 군이 예산을 보조하는 기관 및 단체
② 제1항에 따른 감사대상기관에 대하여 실시하는 감사는 다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감사의 종류

이 규칙에서 정하는 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업무 전반에 대한 적법성ㆍ타당성 등을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2. 특정감사: 특정한 업무ㆍ사업ㆍ자금 등에 대하여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 소재를 밝히고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감사
3. 재무감사: 예산의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을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4. 성과감사: 특정한 정책ㆍ사업ㆍ조직ㆍ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의 분석과 평가를 위주로 실시하는 감사
5.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제5조

감사의 주기

①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되, 종합감사는 3년마다 실시한다. 다만, 감사인력, 감사대상 사무의 특성 및 감사대상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종합감사의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감사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종합감사 외에 특정업무나 취약 분야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6조

감사의 방법

① 감사는 실지감사 또는 서면감사의 방법에 따른다.
② 실지감사는 감사대상기관 및 감사대상사무와 관련된 현장에 출장하여 실시하고, 서면감사는 감사대상기관으로부터 관계 서류를 제출받아 이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제7조

연간 감사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간 감사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수립하여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1. 감사사항
2. 감사의 목적 및 필요성
3. 감사의 종류와 감사대상기관
4. 감사의 범위
5. 감사 실시 기간과 인원
6. 그 밖에 감사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감사를 할 경우에는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감사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계획은 지체 없이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감사실시계획 수립·통보

① 군수는 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의 목적ㆍ종류ㆍ대상ㆍ인원 및 기간 등이 포함된 감사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감사예정일 7일 전까지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신속히 감사를 실시하여야 할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감사의 실효성을 거두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라 통보한 이후 감사실시계획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감사대상기관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감사반의 편성·운영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할 때마다 감사반을 편성ㆍ운영하여야 하며, 감사반은 감사반장과 감사담당자로 구성한다.
②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부서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를 감사반에 편성 또는 참여시킬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감사에 참여하는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대상기관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1. 출석ㆍ답변의 요구(「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요구를 포함한다)
2. 관계 서류ㆍ장부 및 물품 등의 제출
3. 전산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자료의 조사
4.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의 봉인 요구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치를 요구받은 감사대상기관 및 그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다른 부서 공무원, 외부 전문기관 또는 외부 전문가(이하 “감사담당자 등”이라 한다)는 감사를 위하여 제출받은 정보 또는 자료를 감사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증거서류의 확보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그 입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자료 등의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받아야 하고, 그 대상이 물건이나 상태인 경우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감사나 법적분쟁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증거능력과 감사대상기관의 부담 정도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범위에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서류의 신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증거서류의 출처와 근거를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출처를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감사담당자 등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금고ㆍ창고ㆍ장부 및 물품 등을 봉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즉시 증거를 확보하고,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증거 확보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

확인서의 징구 등

①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사항의 증거를 보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로부터 관련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등을 작성한 확인서를 받을 수 있다.
② 감사담당자 등은 감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상명령,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중요한 사안에 관련된 관계자 등의 책임 소재와 한계를 규명하고 행위의 동기, 배경 또는 변명을 듣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문답을 실시하고 문답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에 필요한 사항은 그 사유 및 개선방안 등을 듣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사항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직위의 책임자에게 질문서를 발부하고 답변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실지감사 중인 경우에는 감사반장이 질문서를 발부할 수 있다.

제13조

감사결과의 처분

① 군수는 감사결과 개별 지적사항에 대하여 해당 지적사항의 내용에 적합한 처분을 하거나 처분요구(이하 “처분 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 처분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두 개 이상의 처분을 할 수 있다.
1. 변상명령: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변상책임이 있는 경우
2.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요구: 「지방공무원법」과 그 밖의 법령에 규정된 징계ㆍ징계부가금 또는 문책사유에 해당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게을리한 경우
3. 시정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추징ㆍ회수ㆍ환급ㆍ추급 또는 원상복구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주의요구: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사유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로 경미하거나, 감사대상기관 또는 부서에 대한 제재가 필요한 경우
5. 개선요구: 감사결과 법령ㆍ제도상 또는 행정상 모순이 있거나 그 밖에 개선할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권고: 감사결과 문제점이 인정되는 사실이 있어 그 대안을 제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경우
7. 통보: 감사결과 비위사실이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실이 있으나 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요구하기에 부적합하여 감사대상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8. 고발: 감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제4호에 따른 주의요구는 위법성 또는 부당성의 경중에 따라 다음 각 호로 구분하여 처분할 수 있다.
1. 훈계: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라고 인정되나 그 정도가 징계 또는 문책에 이르지 않는 경우
2. 경고ㆍ기관경고: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해당 기관장 및 기관에 경계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경고는 기관장에게, 기관경고는 기관에 적용한다.
3. 주의: 훈계의 내용보다 경미한 비위나 잘못에 대하여 각성 촉구가 필요한 경우

제14조

감사결과 보고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가 종료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목적 및 범위, 감사기간 등 감사실시 개요
2.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제15조

적극행정 면책

① 군수는 감사를 받는 사람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불이익한 처분 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 적용대상 및 요건, 운영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따른다.

제16조

표창 추천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대상기관의 공무원 또는 임직원이 부조리, 비능률 요인의 제거 또는 행정능률의 향상, 예산 절감 등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표창을 추천할 수 있다.

제17조

감사결과의 통보 등

①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감사종료 후 6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감사결과를 해당 감사대상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감사를 수행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
2. 종류별 처리기한 및 조치결과 회보 의무
3. 재심의 신청에 대한 안내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감사결과의 조치사항을 이행하고 그 이행결과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집행에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사항은 2개월 이내에 추진일정 및 계획 등이 포함된 집행계획을 우선 제출한 후 그 조치가 완료된 때에는 조치결과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

재심의 신청

① 군수로부터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그 감사결과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서식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변상명령에 대한 불복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의를 신청하는 경우 신청이유와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필요한 증거서류가 있으면 첨부하여야 한다.

제19조

재심의 처리

① 군수는 제18조에 따라 재심의를 신청받은 때에는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해당 감사결과에 관여하지 않은 감사담당자가 처리하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처리하여 감사대상기관의 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재심의 신청을 검토한 결과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신청을 각하하고,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각하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감사결과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7조에 따른 감사결과를 통보한 사항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그 내용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감사결과를 통보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직권으로 재심의하여 감사결과를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20조

이행결과의 확인

① 군수는 제17조에 따라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제출한 이행결과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보완자료를 요구하거나 이행을 독촉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조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의 적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지 확인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감사대상기관의 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감사결과 처분요구 또는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감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21조

외부기관 수검 및 범죄사실 등의 보고

감사대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즉시 감사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감사원ㆍ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감사ㆍ조사ㆍ수사를 받은 때
2.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에 관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3. 현금, 물품, 유가증권 및 그 밖의 재산을 분실 또는 훼손한 사실이 발견된 때

제22조

감사공무원의 우대

① 군수는 감사담당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임용 등에 우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감사담당자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이 전보될 경우 본인의 희망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