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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4741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1-09-29공포 2021-09-29공포번호 120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행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들의 공직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의 효율성 향상과 공직윤리문화 정착 등을 위한 의령군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란 의령군에서 추구하는 행정책임의 목적과 규정이 각 부서의 공무원들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다양한 수단과 공정한 절차를 통해 확인ㆍ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공직비리 예방과 행정 능률 향상을 제고하는 수단을 말한다.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이란 공직비리 사전예방 및 행정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따라 의령군이 자율적으로 소속 구성원에 대해 내부통제를 실시ㆍ평가ㆍ홍보ㆍ교육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7.12.20.>
3. “청백-e(통합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이란 의령군이 행정업무 처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비리 및 착오 예방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하고 “청백-e(개별 상시모니터링)시스템”은 단일 행정정보시스템에 비리 및 착오 예방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공무원 스스로 행정업무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자기통제ㆍ감시기능을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4. “자기진단제도”란 의령군이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착오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의 자기진단표를 활용하여 담당자, 관리자, 감사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하는 제도를 말한다.
5.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이란 의령군이 소속 직원들의 청렴하고 투철한 공직 윤리관을 확립하고 부패방지와 비리예방을 위해 개인 및 부서의 윤리활동을 시스템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6. “상시모니터링”이란 의령군이 소속 직원들의 행정업무 처리과정의 위법ㆍ부당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시스템에 의한 자기확인ㆍ점검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7. “감사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
8. “실무부서”란 자율적 내부통제를 수행하는 담당관ㆍ단ㆍ과ㆍ소 및 읍ㆍ면 등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2021.9.29.>
9. “지원부서”란 시스템을 유지ㆍ관리하는 정보화 부서를 말한다.
10. “실무담당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를 말한다.
11. “실무책임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직상위자를 말한다.
12.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란 부서 내에서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담당하는 실무자의 최상위자인 담당관ㆍ단ㆍ과ㆍ소ㆍ읍ㆍ면장 등을 말한다. <개정 2018.09.28., 2021.9.29.>

제3조

운영방향

① 자율적 내부통제는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으로 한다. ②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감사부서에 전담부서 또는 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 자율적 내부통제의 기본 운영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및 시스템 관리 2. 내부통제를 위한 내부통제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ㆍ운영 3.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 관련 자치규칙 제ㆍ개정 4. 자율적 내부통제 실적 자체평가 및 환류, 제도개선

제4조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기본운영방향 제시 등 내부통제 업무의 효율적 처리를 위하여 자율적 내부통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본청의 담당관ㆍ단장ㆍ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1.9.29.>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관련 정책 및 방침 결정 2. 자율적 내부통제활동 자체평가 및 제도 개선, 인센티브 부여 등 주요사항 심의ㆍ결정 3. 그 밖에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발전ㆍ개선 방안 등에 관한 사항 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기능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는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를 각각 두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청백-e 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지방인사정보시스템, 새올행정정보시스템 등을 관리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09.28.>
2. 자기진단제도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자기진단제도를 수행하는 본청 담당관ㆍ단ㆍ과의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1.9.29.>
3.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 위원장은 기획예산담당관이 되고, 위원은 본청 담당관ㆍ단ㆍ과의 주무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2018.09.28., 2021.9.29.>
③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자율적 내부통제 업무영역 관리 및 자체평가 기준 마련
2. 자율적 내부통제 지침 이행여부 확인 및 평가 실시
3. 자율적 내부통제 자체 평가실시 및 결과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방안 제시
4.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 강화 방안 강구, 홍보 및 교육방안 제시
④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감사부서에서 담당한다.
⑤ 이 규칙으로 정한 것 외에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6조

시스템의 운영

①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공무원 스스로 비리 및 행정착오를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한 하드웨어ㆍ소프트웨어ㆍ데이터베이스와 그 처리절차 등을 통합한 청백-e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내부통제를 수행함에 있어 청백-e 시스템의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활용하여야 한다.
1. 모니터링 조치대상 목록 및 조치결과 확인을 위한 모니터링 관리
2. 모니터링 조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기 위한 통계분석 관리
3. 기타 청백-e 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보관리

제7조

업무지정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 등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자료의 수정ㆍ갱신 내역 총괄 관리
나. 상시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업무부서 통보 등 상시모니터링 업무전반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외부 금융권 자료 연계를 위한 수수료 처리
라. 청백-e 시스템 기반 구축ㆍ운영을 위한 중앙행정기관,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와의 협약
마. 청백-e 시스템 사용자, 관리자 권한 총괄 관리
바. 청백-e 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체 평가계획 수립ㆍ운영
사. 실무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 구축
2. 실무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을 위한 대상 자료관리
나. 청백-e 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등에 대한 권한 부여 및 관리
다.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처리 및 통계관리
라.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결과 확인, 수정, 조치 등
3. 지원부서
가. 청백-e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전자결재 연계 서버 등 시스템 기반에 대한 운영ㆍ관리
다.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모니터링 및 개선
4. 실무책임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한 실무담당자의 조치사항 검토 및 확인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 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5. 감독책임자 또는 관리자
가. 청백-e 시스템의 업무변경에 따른 권한 설정을 변경 요청
나.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담당자, 조치일자, 지시사항 입력
다. 인사이동으로 업무변경 될 경우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에서 추출된 자료에 대하여 조치 및 미조치 사항 인계인수

제8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총괄 관리책임자는 감사부서의 장으로 하고, 청백-e 시스템운영책임자는 실무부서의 장으로 한다.
② 지원부서의 장은 장애 발생 시 즉시 청백-e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단에 복구를 요청하여야 하며,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하여 월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

예방행정 프로그램 변경

군수는 청백-e 시스템의 예방행정 프로그램의 추가ㆍ변경ㆍ삭제가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수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10조

자료의 관리

① 전산자료의 신속하고 정확한 관리를 위하여 기획예산담당관 및 실무부서의 장은 자료관리 실무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② 청백-e 시스템 상 자료는 각 프로그램의 모니터링 주기에 따라 최신 정보로 관리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감사부서와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에서는 자료에 대한 최신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

자기진단

① 군수는 비리발생 사례와 행정오류 발생소지가 있는 업무분야를 선정하여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자기진단 실무부서에서는 자기진단표에 따라 실무담당자, 실무책임자, 감독책임자가 상호 유기적으로 업무처리 과정을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자기진단제도 자기진단표는 실무부서의 실정에 따라 대상 업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단, 자기진단 대상업무 및 자기진단표는 실무위원회에서 선정한다.

제12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자기진단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자기진단 업무 분야 선정ㆍ관리 및 실무위원회 지원
나. 실무부서의 자기진단 결과에 대하여 모니터링 및 처리결과 확인등 조치
다. 년 1회 자기진단제도 운영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실무부서의 장에게 통보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표에 따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나. 실무부서의 장은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자기진단이 필요한 대상업무가 있다고 판단 될 경우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자기진단제도 업무 처리과정의 전자적 이용을 지원

제13조

제도개선

① 실무부서의 장은 자기진단 대상 변경 및 시행상의 문제점 등 시정을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도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실무부서의 자기진단제도 개선요구가 있을 경우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처리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의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제14조

윤리관리

군수는 비리의 사전 예방과 깨끗한 공직윤리 확립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소속 직원 및 부서단위 윤리활동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공직윤리의식 제고 시책 수립 및 집행
2.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마일리지 부여 절차 및 방법
3. 공직비리 예방을 위한 소속 공무원 대상 교육계획 수립
4. 기타 자율적 윤리활동과 관련된 사항

제15조

시스템 운영

군수는 소속 직원들의 윤리활동 강화를 위하여 공직윤리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16조

업무지정

① 군수는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감사부서, 실무부서 및 지원부서의 담당업무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지정한다.
1. 감사부서
가.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관리 및 운영 총괄
나.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실무위원회 운영 및 제도 개선사항 발굴과 안건 상정
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윤리활동 표준항목을 실무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개정 2018.09.28.>
라. 실무부서 윤리활동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
2. 실무부서
가. 실무부서의 장은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결과를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입력(단, 징계 등 공무원 신상정보는 감사부서에서 입력)
나. 실무부서의 장은 윤리활동 결과를 상반기는 7월 10일, 하반기는 11월 10일까지 감사부서의 장에게 제출
3. 지원부서
가. 윤리활동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자료 연계 및 시스템 운영 지원
나. 시스템 오류 및 장애 등에 대한 개선 요청

제17조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관리

① 군수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서 관리되는 개인정보를 암호화하여 타인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대한 접근은 정당한 권한을 부여받은 공무원만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접근 권한의 관리와 책임은 실무부서의 장에게 있고 총괄 관리와 책임은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있다. <개정 2018.09.28.>
④ 군수는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에 있는 공무원에 대한 신상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

권한관리 및 시스템 안전대책

① 군수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업무담당자의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 사용자 권한을 변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청백-e 시스템 및 공직윤리 관리시스템의 자료를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고, 정보 손상과 파괴 등의 사고에 대비하여 매주 전체 정보, 매일 변동자료를 복사하여 별도의 안전한 장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복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9조

평가

①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청백-e 시스템 : 시스템 활용율, 모니터링 조치율, 세수확보, 비리적발 등
2. 자기진단제도 : 통제대상 업무량, 비리 예방율
3. 공직윤리 관리시스템 : 윤리활동 창의성, 개인별ㆍ부서별 윤리활동 실적
② 기획예산담당관은 매년 1회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운영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방안 마련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09.28.>
③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결과에 대한 행정안전부 및 경상남도의 확인ㆍ점검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개정 2017.12.20.>

제20조

포상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활동의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부서 또는 우수공무원에게 표창 및 성과 포상금 지급, 인사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제도 지원

군수는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7.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