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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율방범대 지원 조례자치법규 210474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5-10-01공포 2025-10-01공포번호 273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 및 제3조제2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수의 책무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역사회의 안전에 기여하고 있는 의령군 각 읍ㆍ면 자율방범대 및 의령군자율방범연합대(이하 “방범대 등”이라 한다)에 대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3조

지원 절차

① 방범대 등이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에 따라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으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별지 제1호서식의 사업계획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지원금 신청서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지원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한 방범대 등의 활동 실적 등을 의령경찰서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실적보고

방범대 등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군수에게 실적 보고를 할 때 제출하여야 할 정산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3조에 따른 정산보고서
2. 별지 제3호서식의 지출결의서
3. 별지 제4호서식의 방범일지
4. 별지 제5호서식의 방범순찰 등 활동사진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제5조

지원 중단

군수는 방범대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경비 지원을 중단 또는 축소할 수 있다.
1.「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금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2. 3개월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경우
3. 방범대 등의 소속대원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경우
4. 그 밖에 경비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