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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자치법규 2104733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15-05-27공포 2015-05-27공포번호 193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의령군 자살예방시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시책

① 자살예방시책은 자살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 연령별, 계층별, 동기별 등 다각적인 의령군(이하 "군”이라 한다)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되어야 한다.
② 자살예방시책은 생명윤리의식 및 생명존중문화의 확산, 건강한 정신과 가치관의 함양 등 의령군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사회문화적 인식개선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여야 한다.

제3조

주민의 권리와 의무

① 주민은 자살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의령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② 주민을 비롯한 관내 공공기관, 의료기관, 복지시설, 학교, 사업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의 장은 자살예방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견한 경우에는 구조 등의 신속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4조

군수의 책무

① 군수는 주민의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이에 수반되는 행정적ㆍ재정적 지원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

자살예방 추진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사회 인식개선을 통한 생명존중문화의 조성
2. 자살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시책
3.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방안
4. 자살시도자 및 자살위험자에 대한 발견ㆍ치료 및 사후관리 방안
5. 자살예방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

자살예방센터의 설치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의령군자살예방센터(이하 "자살예방센터”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살 관련 상담
2. 자살위기 현장 출동 연계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자살예방센터를 의령군정신보건센터에 두거나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업무의 수행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 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자살통계 수집 및 관리

① 군수는 자살실태를 수집ㆍ분석하고 그 통계를 관리해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요구와 수요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살실태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8조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군수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

자살예방을 위한 홍보

군수는 자살의 위해성을 일깨우고 자살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매년 9월 10일을 자살예방의 날로 하고, 그에 적합한 행사와 교육ㆍ홍보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 하여야 한다.

제10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및 배려

① 군수는 자살시도자를 비롯한 자살위험자와 자살자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심리적 영향이 완화되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한 심리ㆍ상담서비스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살예방시책을 실시함에 있어 자살자ㆍ자살시도자 및 이들의 가족 등의 명예와 생활의 평온을 위해 배려하여야 하며,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민간단체 등의 지원

① 군수는 자살예방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관리ㆍ결산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5.05.27.>

제12조

비밀누설의 금지

이 조례에 따라 자살예방 직무를 수행하였던 사람 또는 수행하고 있는 사람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다른사람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발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