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제1항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따라 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세운송사업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운송사업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라목에 따른 개인택시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2.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에 따른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5톤 이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3.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호에 따른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1대의 화물자동차를 소유한 사업자
제2조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자에 대하여는 운송사업 면허 또는 허가기준에서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