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이 조례는「지방자치법」 제7조제4항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리에 두는 이장의 정수와 관할구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