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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4725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107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5.22., 2015.11.27.〉

제2조

장학금의 신청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제3조

추천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 5.22〉

제4조

선발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장학금의 지급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학부모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통지한다.〈개정 2009.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