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5.22., 2015.11.27.〉
이 규칙은 의령군 이장 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개정 2009.5.22., 2015.11.27.〉
장학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의 보호자(친권자 부양의무자를 포함한다.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장학금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 학교장추천서를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장학금신청서를 접수한 읍ㆍ면장은 장학생으로서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 군수에게 추천한다.〈개정 2009. 5.22〉
군수가 장학생을 선발하였을때에는 읍ㆍ면장과 학교장을 통하여 각각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장학금의 지급은 군 금고를 통하여 학부모 통장계좌로 입금하고 읍ㆍ면장을 통하여 개인별로 통지한다.〈개정 2009. 5.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