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27.>
이 조례는 이장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보다 나은 대민 행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장의 자녀로서 중ㆍ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개정 2015.11.27.>
장학생은 이장으로 현재 재직하고 있는 이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입학하였거나 재학 중에 있는 자를 말한다.〈개정 2009.5.22., 2015.11.27.〉
1. 삭제 <2015.11.27.>
2. 삭제 <2015.11.27.>
읍면장은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로서 장학금을 지급함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매 학년마다 선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한다.
① 군수가 읍ㆍ면장으로부터 추천된 자를 장학생으로 선발할 때에는 소속학교장의 의견을 참작하여 일정한 기준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하고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확정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② 제1항에 따라 장학생을 선발함에 있어서는 읍면간 균형을 유지하되, 세부적인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5.22〉
1. 장기재직이장자녀
2. 고(高)학년생
3. 관내학교 학생
4. 성적우수 학생
장학생은 연간 군당 이장 정수의 15퍼센트 이내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결정한다.〈개정 2009. 5.22〉
장학생에게는 공납금 전액과 별도의 장학금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군수가 정하여 지급한다. 다만, 타장학금 수혜자에게는 별도의 장학금만을 지급한다.〈개정 2009. 5.22〉
① 장학금은 학기별로 매학기 개시후 1월이내에 학부모에게 지급한다. 다만, 공납금 외 별도의 장학금은 연1회, 매학년초에 지급한다.〈개정 2009. 5.22〉
② 선발된 장학생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없는 한, 해당 학년을 마칠때까지 계속 지급한다.〈개정 2009. 5.22〉
① 장학생으로 선발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장학금 지급을 정지할 수 있다.〈개정 2009. 5.22〉
1. 보호자인 이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때
2. <삭제 '99.10.7>
3. 장학생이 퇴학, 정학처분을 받았거나 휴학했을 때
4.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학업성적 등 자격조건에 맞지 않을 때〈개정 2009. 5.22〉
5. 〈삭제 2009.5.22〉
6. 보호자인 이장이 장학금 지급일 현재 이장직을 상실한 때
② 읍ㆍ면장은 제1항에 따른 지급정지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
① 장학금 지급업무를 효율적이고 항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장학기금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의 세입금은 군의 일반회계 전출금, 보조금 기타 잡수입으로 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