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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이장임명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4723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25-12-24공포 2025-12-24공포번호 1279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일괄개정 2022.4.20.>

제2조

임명자격

<개정 2025.12.24.>
① 이장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이어야 한다.
1. 해당 리에 계속하여 2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30세 이상인 사람. 다만, 주민등록 기간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없거나, 신설된 행정리의 경우에는 주민등록 기간 요건은 예외로 한다.
2.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봉사정신과 책임감이 강한 사람
3. 지역발전을 위한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의 요건을 갖춘 사람이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해당 리에 고정 직업을 가진 사람을 우선 임명한다.

제3조

임명절차

① 이장은 마을총회에서 선출된 사람을 리개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5.12.24.>
②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 읍면장은 그 취지를 해당 리에 통보하여 의견을 들어야 한다.<개정 2025.12.24.>
1.신체, 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
2.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3.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한 때
4.해당 리에 1년 이상 실제 거주하지 않게 된 때 <신설 2025.12.24.>
③ 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 또는 교체한 때에는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관리 하여야 한다.

제4조

<삭제 200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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