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6.9.30.>
① 이장은 행정리 구역 안에서 읍ㆍ면장 업무 중 그 일부를 도와주는 기능을 담당한다.<개정 2022.12.21.>
② 이장은 행정리를 대표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개정 2022.12.21.>
1.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기관에 전달 반영
2. 리의 발전을 위한 자주적, 자율적 업무처리
3. 지역주민간 화합단결과 이해의 조정에 관한사항
4.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복지도우미 역할 <신설 2017.12.20.>
5. 각종 사실 확인과 행정 시책 홍보, 조사 및 서류 송달 협조 <신설 2026.9.30.>
6. 각종 사건ㆍ사고의 보고와 재난ㆍ재해 예방활동 및 조사ㆍ복구작업 지원 <신설 2026.9.30.>
7. 그 밖에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봉사 <종전 제4호에서 제5호로 이동 2017.12.20., 종전 제5호에서 제7호로 이동 2026.9.30.>
① 이장은 법규를 준수하고 임무에 성실하여야 하며, 주민의 참된 봉사자로서 행정리 발전을 선도하여야 한다.<개정 2022.12.21.>
② 이장은 제2조제1항의 임무를 수행할 때에는 행정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0.>
③ 이장은 질병 또는 타 지역 출타 등으로 장기간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읍ㆍ면장에게 보고하고 그 직무에 대행자를 미리 지정받아야 한다.<개정 2022.12.21.>
④ 이장이 경질되었을 때에는 전임자는 10일 이내에 별지 서식으로 사무인수인계서를 작성하여 읍ㆍ면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참여하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3부를 작성하여 읍ㆍ면장, 인수자 및 인계자가 각 1부씩 보관하고, 보관기간은 3년으로 한다. <개정 2017.12.20., 2022.12.21.>
① 이장에게는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로 예산의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지급하고, 월정수당은 읍ㆍ면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7.12.20.,2020.1.1.>
②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월 5만원 이하의 현장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20.1.1.>
④ 이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난ㆍ재해 예방 및 복구 활동을 위한 재난특별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6.9.30.>
이장은 의령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받을 수 있으며 읍ㆍ면의 공무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다.<개정 2022.12.21.>
① 이장에게 복무활동에 필요한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② 이장의 복무활동 중 발생하는 사건ㆍ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단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개정 2022.12.21.>
③ 이장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모범이장의 선발표창 및 국내외의 연수, 건강검진비, 체육대회 및 수련대회 등을 지원할 수 있다.〈신설 2006. 5.25.〉 <개정 2022.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