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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4720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04-20공포 2022-04-20공포번호 2525

제1조

목적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7.10.10., 2021.12.22.〉<일괄개정 2022.4.20.>

제2조

감사

①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군의 행정사무에 관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를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 감사는 정례회 기간중 9일 이내로 실시 하되, 상임위원회 또는 감사위원회가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얻어 확정된 감사계획서에 의하여 행한다.〈개정 2011.11. 18〉
③ 감사계획서에는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 감사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④ 본회의는 제3항의 감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⑤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감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지체없이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조

조사

① 의회는 재적의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는 경우 본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의 행정사무 중 특정사안에 관하여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② 제1항의 조사의 발의는 조사의 목적과 범위 및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 등을 기재하여 발의의원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제2항의 조사발의가 의결되면 지체없이 본회의의 의결로 조사를 시행할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를 확정한다.
④ 의회가 폐회 또는 휴회중일 때에는 제2항의 조사발의에 따라 의회의 집회 또는 개의 요구가 있는 것으로 본다.〈개정 2009. 5.22〉
⑤ 조사위원회는 조사의 목적, 조사할 사안의 범위, 조사방법, 조사일정, 소요경비 등을 기재한 조사계획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 조사를 실시한다.
⑥ 본회의는 제5항의 조사계획서를 검토한 다음 의결로써 이를 승인하거나 반려한다.
⑦ 의장은 조사계획서가 본회의에서 승인된 때에는 즉시 군수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사무보조자

① 의원이 감사 또는 조사를 함에 있어 사무보조가 필요한 때에는 의회 사무직원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소속이 아닌 전문가를 사무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7.3.>
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전문가에게 「의령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에 준하여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9.7.3.>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①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지방자치단체 <개정 2017.10.10.>
2.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부터 제129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행정기관 및 법 제131조와 제134조에 따른 하부 행정기관〈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3. 법 제135조에 따라 설치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기관〈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4.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법 제16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5. 법 제117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위임ㆍ위탁된 사무(지방자치단체에 위임ㆍ위탁된 사무는 제외한다)를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 다만, 본회의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한한다.〈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6.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중 지방자치단체가 4분의 1 이상 출자하거나 출연한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된 업무ㆍ회계ㆍ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 <신설 2017.10.10.>
② 의회는 제1항에 따른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의 사무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일 경우에는 이를 감사 또는 조사함에 있어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와 상호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22., 2017.10.10.>

제6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사무

① 감사 또는 조사는 법 제13조에서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서 실시하며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한 감사는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에 대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7.10.10., 2021.12.22.>
② 삭제 <2017.10.10.>

제7조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

본회의는 조사위원회의 중간보고가 있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8조

감사 또는 조사의 한계

감사 또는 조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중인 재판 또는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된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보고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11.11. 18〉
②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제1항의 요구를 할 때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하며, 늦어도 그 해당일의 3일전 까지는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11. 18〉
③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관계인 또는 관계기관은 법령 또는 소속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활동에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ㆍ증언이나 의견진술일 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고발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같은 항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 5.22〉〈개정 2011.11.18〉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는 의장의 통보에 따라 군수가 부과ㆍ징수하되 과태료 부과기준은〔별표〕와 같으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른다.〈개정 2009.5.22.,2011.11.18.,2020.1.29.〉
⑦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대하여는 군수는 의장이 통보한날부터 1개월이내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09. 5.22〉〈개정 2011.11.18〉

제9조의2

증인의 선서

①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증인의 선서에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라고 기재하고, 의장이나 위원장이 증인으로 하여금 낭독하고 서명 날인하게 한다. 단, 증인이 선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때에는 참여한 사무직원이 이를 대행하게 한다.
③ 선서는 기립하여 엄숙히 하여야 한다.

제9조의3

증인의 보호 및 실비보상

①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하는 증인ㆍ참고인이 방송ㆍ보도 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ㆍ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회에서 증언ㆍ진술한 증인ㆍ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한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
③ 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ㆍ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의령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7.10.10., 2021.12.22.〉

제10조

감사 또는 조사의 장소

감사 또는 조사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회 또는 감사, 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 <개정 2017.10.10.>

제11조

공개의 원칙

감사 또는 조사는 공개한다. 다만,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

제척과 회피

① 의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의원이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의결로 당해 의원의 감사 또는 조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위원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당해 의원의 이의가 있는 때에는 본회의의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의원은 그 사안에 한하여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 또는 조사를 회피할 수 있다.

제13조

주의의무

① 감사 또는 조사를 할 때에는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의원 및 사무보조자는 감사 또는 조사를 통하여 알게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4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의 보고

①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가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한 때에는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의장에게 감사 또는 조사보고서를 지체없이 제출하고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보고서에는 감사 또는 조사의 경과의 결과 및 처리의견을 기재하고 그 중요 근거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감사 또는 조사에 관한 중간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

감사 또는 조사보고에 대한 처리

① 의회는 본회의의 의결로 감사 또는 조사결과를 처리한다. 〈개정 2011.11.18〉
② 감사 또는 조사결과 군 또는 해당기관의 시정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의회는 그 시정을 요구하고 군 또는 해당기관에서 직접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군 또는 해당기관에 이송한다.
③ 군 또는 해당기관은 제2항에 따라 시정 요구를 받거나 이송받은 사항을 지체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11.18〉

제16조

징계

감사 또는 조사를 하는 의원이 제12조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음을 알면서 이를 회피하지 아니하거나, 제13조에 따른 주의의무에 위반한 때에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개정 2009. 5.22., 2017.10.10.〉

제17조

시행규칙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의령군의회회의규칙」에 따른다.〈개정 2009. 5.22., 2017.10.10.〉 [제목개정 2017.1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