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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포상 조례자치법규 2104719

경상남도 의령군조례시행 2022-11-09공포 2022-11-09공포번호 25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의령군의회에서 시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9.>

제2조

포상대상

포상은 지역사회 및 의정 발전에 공헌이 있는 군민(공무원 및 외국인을 포함한다) 또는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다만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의령군 외 거주자 또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3조

포상권자

포상은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시행한다. <개정 2022.11.9.>

제4조

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패), 감사장(패), 상장(패)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개정 2022.11.9.>

제5조

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1. 군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경우 <개정 2022.11.9.>
2.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타의 귀감이 된 경우
3.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고 사회정의에 앞장선 경우

제6조

감사장

감사장은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였거나 대외적으로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명예를 높인 개인 및 기관ㆍ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9.>

제7조

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2022.11.9.>
1. 각종 박람회,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 등에 입선한 경우
2. 학술, 예술, 체육 및 그 밖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개정 2022.11.9.>
3. 관내 학생으로서 성적이 우수하거나 봉사 등 학교발전에 기여한 경우 <개정 2022.11.9.>

제8조

포상방법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개정 2022.11.9.>

제9조

포상시기

포상은 수시로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0조

포상절차

의회 의원, 각급 기관ㆍ단체장 및 의회사무과장 등이 포상대상자를 추천하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포상 예정일 15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한 내 제출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의장의 판단으로 제출 시기를 조절할 수 있다. <신설 2022.11.9.>

제11조

공적심사

포상은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상장인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2.11.9.>

제12조

공적심사위원회

① 포상대상자의 공적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회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의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운영위원장으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1. 자치행정위원장 2. 산업건설위원장 3. 의회사무과장 ③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의정담당이 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의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⑦ 공적심사위원회가 심사ㆍ의결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심사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본조 신설 2022.11.9.>

제13조

포상대장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6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종전 제12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2.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