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의령군의회 진정 처리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4717

경상남도 의령군규칙시행 2017-12-20공포 2017-12-20공포번호 112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의령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제출되는 진정을 신속ㆍ정확하게 처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진정이라 함은 의회의장, 상임위원회위원장, 의회의원 및 의회사무과장에게 제출된 민원을 말한다.

제3조

진정처리부

의회사무과장(이하 "사무과장"이라 한다)은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의 처리경위를 기록하기 위하여 진정처리부를 작성ㆍ비치한다.

제4조

접수

① 의회에 제출되는 진정은 사무과장이 접수한다.
② 구두에 의한 진정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구두 진정접수서를 작성하여 접수한다.
③ 자치입법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이하 "자치입법진정"이라 한다)을 접수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자치입법진정요지서를 작성하여 소관위원회의 전 위원에게 배부하고, 의령군 공보에 게재한다.
④ 접수된 진정이 특정한 지방의원지역선거구에 관련된 것이어서 해당지역 선거구의 지방의원에게 이를 통지하여 의정활동에 활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그 요지서를 당해 지방의원에게 배부한다.
⑤ 진정의 접수시 진정인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한다.

제5조

처리절차

① 사무과장은 접수된 진정을 소관상임위원회에 회부한다.
② 소관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을 다음의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1.진정관련 사항은 별도의 진정처리부에 기재한다.
2.당해 소관 전문위원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진정요지 및 검토보고서(자치입법 진정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3.소관상임위원회는 회부된 진정의 처리결과를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해 진정인에게 통지하고, 의장에게 보고한다.

제6조

진정내용의 활용

자치입법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의 내용이 상당한 타당성이 있을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는 그 내용을 자치입법활동에 적극 참조ㆍ활용하도록 한다.

제7조

불수리사항

① 사무과장은 진정의 내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재판에 간섭하는 것
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모독하는 것
3.의회의장 및 지방의원을 모독하는 것
4.동일인이 동일한 내용의 진정을 2건이상 제출하였을 때 후에 제출한 것
5.진정인(다수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및 진정의 내용이 분명하지 아니한 것
② 사무과장은 진정이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불수리 취지를 진정인에게 통지하며, 동항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기한다.

제8조

처리기간

소관상임위원회는 진정이 회부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규정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회규정 및 집행기관의 민원사무처리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