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4.12.31., 2017.4.12., 2019.1.30., 2021.12.22.〉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의령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5.22., 2014.12.31., 2017.4.12., 2019.1.30., 2021.12.22.〉
①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에게는 의정자료 수집ㆍ연구비와 보조 활동비(이하 “의정활동비”라 한다) 및 월정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7.4.12., 2019.1.30.>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의령군소속 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③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단,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개정 2014.12.31., 2017.4.12.> [제목개정 2014.12.31.]
<삭제 2014.12.31.>
①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개정 2009. 5.22., 2017.4.12., 2022.12.21.〉
② 제1항에 따른 여비는 국내여비, 국외여비로 구분한다.〈개정 2009. 5.22., 2017.4.12., 2019.1.30.〉
① 제4조에 따른 여비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09. 5.22., 2017.4.12., 2023.7.5.>
② <삭제 2019.1.30.>
①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의원이 법원에 의하여 무죄로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소급하여 지급한다. <개정 2023.7.5.> ② 의원이 「지방자치법」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른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받은 달을 포함한 3개월간의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전액 환수한다. 1.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지방자치법」또는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이에 대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2.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경우 3. 의원의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였을 경우 [본항 신설 2023.7.5.] ③ 의원이 제2항 각 호에 따라 공개회의에서의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에 감액하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감액분을 환수한다. <신설 2023.7.5.> [본조신설 2017.4.12.]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의령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 <개정 2017.4.12., 2023.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