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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104711

경상남도 의령군의회규칙시행 2023-11-22공포 2023-11-22공포번호 34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65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되는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09., 2023.11.22.>

제2조

구성 및 운영

①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한다. <개정 2023.11.22.> ② 위원의 임기ㆍ선임, 위원장 선임ㆍ직무, 부위원장 등에 관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위원회 조례」제5조부터 제6조의2,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목 개정 2023.11.22.] <신설 2023.11.22.>

제3조

기능

① 위원회는 의령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의령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를 위반하였을 경우 또는 폭력, 욕설, 비방행위, 뇌물수수 등의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의령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심사 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개정 2023.11.22.>
② 위원회는 의장이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70조 및 제82조에 따른 윤리심사안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안을 회부한 때에는 이를 심사보고한다. <개정 2016.03.09., 2023.11.22.>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위반행위를 심사하여 그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신설 2023.11.22.>

제4조

회의통지

위원장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이하 “심사”라 한다)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때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심사를 청구하거나 요구한 의원
2. 심사대상의원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1.22.], [본조 개정 2023.11.22.]

제5조

심문

위원장은 심사대상의원과 관련 의원을 출석하여 심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개회일 3일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제6조

발언 및 해명

①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의원이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22.> ②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하게 하거나 해명하게 하려면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11.22.> ③ 위원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발언 또는 해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통지한다. <신설 2023.11.22.> ④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 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의원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전에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 제87조에 따른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목 개정 2023.11.22.] <신설 2023.11.22.>

제7조

증명서류 등의 제출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와 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6.03.09.>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1.22.]

제8조

통보

위원회가 의결한 내용을 통보할 때에는 서면으로 하되,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23.11.22.>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

제9조

제척과 회피

① 위원은 윤리심사 또는 징계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11.22.]

제10조

비밀의 엄수

위원회의 심사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3.11.22.> [종전 제11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

제11조

위원회에 두는 공무원

위원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의회 소속 공무원이 겸직 근무할 수 있도록 한다. <신설 2023.11.22.>

제12조

위임

이 규칙에서 정한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종전 제13조에서 이동 2023.11.22.]

제13조

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령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 [종전 제12조에서 이동 2023.11.22.], [제목 개정 2023.11.22.]